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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 바람만 스쳐도 느껴지는 통증
▲ © 행복세종타임즈
전날 필름이 끊길 정도로 과음한 김 과장은 아침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아픈 발을 살펴보니 빨갛게 부어올라 있다. 김 과장은 만취상태에서 발을 헛딛고 생긴 발목염좌 통증인줄 알았는데 의외로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통풍 환자들 가운데 단순한 발목염좌로 여겨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통풍은 불규칙한 생활, 잦은 음주, 심한 스트레스, 격한 운동 및 노동, 육식위주의 식습관, 가족력, 비만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은 편이다. 여성보다는 남성들에서 빈발하며 최근 들어 40~50대 중년남성의 발병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여름에는 땀 배출 증가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맥주나 야식 섭취 증가로 통풍 발병비율이 높아진다.
원인은 체내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체내 대사 작용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혈액 내에 요산이 축적되어 관절이나 조직에 침착되면서 나타난다. 간에서 해독기능 저하, 신장의 노폐물 배설 기능 약화, 혈액순환이나 임파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 발병한다.
통풍이 호발 부위는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고 발목, 무릎, 고관절 등에서 나타나고 손가락이나 팔꿈치에서도 나타난다.
통풍이 발생하면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고통도 적고, 완치율도 높은 편이다. 치료가 늦어지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통증, 관절의 변형, 운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통풍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 보행곤란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우선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요산수치를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퓨린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급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 만성적인 통풍성 관절염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퓨린 질소와 관련된 음식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급성기나 통증이 심할 때에 절대 먹지 말아야할 음식은 내장부위(간, 심장, 지라, 신장, 곱창, 막창 등)의 육즙, 거위, 등 푸른 생선류(정어리, 고등어, 청어, 멸치)이다. 달걀, 치즈, 우유, 채소류, 쌀, 밀가루, 해조류는 제한 없이 먹어도 된다. 육류, 콩류, 표고버섯, 시금치는 증상정도에 따라 약간씩 섭취해도 된다.
수분은 하루에 2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고, 술은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맥주는 체내 요산증가가 다른 술에 비해 높기 때문에 좋지 않다. 튀김(라면, 치킨, 돈까스, 탕수육), 전, 볶음과 같은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체내 요산 찌꺼기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옥수수수염, 나팔꽃 씨(독성 있음), 국화, 우슬, 차전자, 인동, 금은화, 익모초, 토복령 등이 있다. 미나리나물, 방풍나물, 양파, 브로콜리, 토마토, 체리, 양배추 등도 통풍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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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의 참담한 비극과 교훈
▲ © 행복세종타임즈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크다. 여성혐오에 의한 범행이라고 하던 이 사건의 범행동기가 그게 아니라고 경찰이 밝혔다. 우려했던 대로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정신질환으로 4차례나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입원해 올해 1월초 퇴원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월말 가출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밝히고 있다.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후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설득력이 매우 크다. 서울 한복판에서 흉악무도한 묻지마 살인으로 아무 죄없는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간 황당한 피의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임이 더욱 충격이다.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는 정신분야 정책에 대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올 들어 광주 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자살사건 등에 정신질환자들의 강제퇴원 유도정책이 불러온 비극이라 점을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 4월에도 이에 대한 칼럼으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또 5월에도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률개정에 대해 경고해왔다. 복지부의 장밋빛 정신건강 정책 뒤에 가려진 허상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원치료 도중 강제퇴원정책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경고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과 행정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5일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우려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경부터 심평원은 정신질환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심지어 알코올 장기입원 환자에 대해 진료비 삭감과 퇴원 권유까지 이어졌다. 광주 지역의 심평원 지원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알코올환자들의 입원비를 아예 삭감한 채 하루 2,770원 외래수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모 정신병원의 경우 30명 환자를 퇴원시켜야 했다. 그것도 치료도중에 말이다.
역시 전북의 모 병원에서도 이러한 수가적용 때문에 원장이 알코올 환자를 부득이 퇴원을 시켰다가 환자가 퇴원하자마자 술을 마시고 살인을 저질러 주치의사가 심한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광주와 전주에서 빚어진 두건의 살인 사건이 바로 치료 도중 퇴원권유로 강제 퇴원시켜버린 경우라고 한다. 이 경우 죽은 사람과 가족이 피해자이긴 한데 누가 피의자인지 참으로 애매하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심평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아픈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정신병원들이 치료가 다된 의료급여환자들을 장기간 잡아두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즉 병원과 시설을 포함하여 탈수용화를 표방하고 있는 복지부가 생활시설을 늘려가겠다며 급기야 법까지 고쳤다. 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의 합작품이다. 졸속으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 이전인 지금도 묻지마 살인으로 사회적 충격과 고통에 빠졌는데 말이다. 법 개정으로 생활시설을 대폭 늘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원이 치료도중에 퇴원하여 병원과 시설에서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그것도 치료도중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의료급여 환자들이 주로 대상이고 의료급여환자들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불합리하며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차별을 철폐할 것과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강조해 왔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부모들과 가족들의 입원사례조차도 강제입원의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여기에다 6개월 이상이 되면 장기입원이라며 강제퇴원을 유도하고 있으니 치료도 안 된 환자들이 대책도 없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말로는 탈원화와 탈수용화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외면한 한심한 행정이다.
이번 강남의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정신질환의 충동범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득이나 정신질환 범죄와 자살이 해마다 늘어 사회적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실제 경찰청은 정신장애를 앓던 중 폭력과 살인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도 심각하다. 2014년 한국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평균 12명인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의 2배가 넘고 있다. 특히 자살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우울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제 광주와 전주 등지에서 강제퇴원이후 벌어진 정신질환 충동범죄는 치료 중인 환자들을 무조건 퇴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과연 누가 이들을 치료 도중에 왜 강제로 퇴원시키려는 것인지와 이런 의학적 판단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인지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법을 만들어 내놓아도 정당화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제입원의 인권을 주장하는 복지부가 치료중인 환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안다면 자가당착이다. 병원의료진들은 의료상 진료권 권고에 따른 진료권 상실에 의한 고소 및 살인에 의한 죄책감 등 박탈감에 따른 무료감 고소, 그리고 가족들은 미필적 살인교사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상급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심평원은 전문가인 진료진의 진료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떠한 의료근거 의해 이런 행위를 일삼는지 누구의 지시인지 그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시설과 재활시설 등 317개소를 통하여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만성 환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강제입원문제와 부적절한 입원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다고 한다. 일견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는 복지부가 수가체감제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으로 장기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회복,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치료도중에 퇴원하여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것이 정신질환이다. 여기에다 의료급여 환자는 진료차별로 인해 양질의 약을 먹지 못해 치료가 더딘데도 말이다. 사실 판정도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약을 중단하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독 복지부나 심평원은 무슨 이유인지 다른 것 같다. 치료 도중이라도 내보내는 질환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료도중에 있는 환자를 장기입원이라는 이유로 길거리로 내몰려는 이런 정책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수가체계에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쾌적한 재활환경을 먼저 갖추고 정신건강을 논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향후 위험천만한 정신질환 강제퇴원정책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는 그 1차적 책임이 복지부와 심평원에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정신질환환자들이 치료도중 강제 퇴원으로 모두가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경우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그 심각성은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강제퇴원으로 빚어진 각종 살인사건, 자살사건이 말해준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과 환우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앞으로 강남의 묻지마 살인, 광주와 전주의 살인 사건, 자살사건처럼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통을 낳게 될지 우려된다. 그 책임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졸속법률을 만든 복지부와 역대 최악의 국회로 비난받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등 해당 국회의원들이 져야 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장밋빛 허상만을 보지 말고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주는 현실적인 뼈아픈 교훈과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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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의 새판을 짜라
▲ © 행복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7일 한 인터넷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대선 전망에 대해 정권교체는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7년 정권 교체가 무르익었으며 여당 정계개편 가능성 낮다고 말했다. 김종인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내년에 정권 교체 분위기가 거의 무르익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다만 각 당의 삼자구도로 가는 것이 단일화를 이루려다 실패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보다 좋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의 '내전(內戰)'을 계기로 정계 개편 논쟁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정계 개편론 이면에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잠룡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로 자유인이 된 정의화 국회의장이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고, 전남 강진에서 은거하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도 '새판 짜기'를 내세우며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해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13총선을 계기로 3당 체제가 들어선 데 이어 만약 올 하반기 4당 체제로 분화하면 내년 대선은 구도 자체가 심하게 요동치게 된다. 일각에선 1987년 대선처럼 4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다소 이른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분당이 가속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의 책임론에 한 발 뒤로 물러난 김무성과 역시 같은 입장의 문재인도 이런 와중에 세의 결속을 꾀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서 충청 대망론의 새로운 주인공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아직 7개월 남아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달 25일 방한 때 정치인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이 끝나는 1975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20년은 자본주의 대호황의 종말과 함께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베를린장벽의 붕괴가 상징하는 공산주의의 몰락, 그에 따른 좌파 정당의 명암을 우리는 지켜보았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세계시장에 자유롭게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에 도전하기는커녕 여전히 지역주의에 연연하고 머무르며 수세에 몰린 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좌파의 암울한 현주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자 손학규가 중도의 새판 짜기 카드를 들고 나오고 정의화국회의장도 창당의 속내를 비쳐 합종연횡의 새판이 요동치고 있는 오늘이다.
‘사회주의 100년’은 에릭 홉스봄의 말처럼 서유럽에서 사회주의가 지난 100년간 얻은 주요 성과인 자본주의를 문명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 사회주의 정당들이 발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밖에 없었고, 빌리 브란트가 ‘최종 목적의 신학’이라고 부른 자본주의의 폐기를 단념하는 과정과 흡사한 현장을 우리는 지금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에 와서 선거의 패배가 어느 특정인, 특정세력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총체적 패배일 뿐이다. 옛말에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匹夫有責)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당 및 정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지도부가 엄연히 갖춰져 작동해 공천을 좌지우지 해온 정당이 아니던가. 하지만 당연히 책임 소재는 가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결과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선거 뒷수습을 하고, 곧바로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유권자가 요구한 것 아니던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엔 의석을 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권을 내놓게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일지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융성할 수 있었던 데는 리쿠르구스의 법제개혁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의 법은 이후 600년간이나 개정 없이 행해졌다. 그는 법제 개혁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시민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다. 자신이 만든 법에 대한 신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델피신전으로 가려하는데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치지 말고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그러마고 서약했다. 그는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했다. 신은 그의 법이 훌륭하고 그 법대로 하면 나라가 융성할 것이라는 신탁을 내렸다. 그는 이 내용을 적어서 스파르타로 보냈다. 스파르타 시민들이 영원히 이 법을 지키기를 원했기에 자신은 자결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결연한 의지로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는 새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집권여당은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 정치의 괴를 같이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내놓아야 한다. 또다시 차기 대통령을 옹립하기 위하여 무리들을 짓는 정치추태를 보인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호에서 하선시킬지 모른다.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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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졸속 통과, 거대한 저항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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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졸속 추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법사위의 졸속 심사로 통과했다. 17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서이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법사위의 법안 심사는 참으로 수준이하 이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몇 가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것 가운데 주목되는 개정안이 제 81항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인연대, 정신장애인인권침해감시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 등 정신건강분야의 주축을 이루는 모든 이들이 하루 종일 숨죽여 가며 국회인터넷생방송 중계를 시청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큰 쟁점이었기에 다툼도 있고 보다 철저한 심의를 예상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박 겉핥기식 핵심없는 질문과 답변으로 법사위를 맥없이 통과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최악의 국회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안반영폐기)은 당초 2014년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의 일부 개정 법률안과 뒤섞여 정부안에 이른바 독소조항 끼워 넣기 식으로 여러 조항을 삽입하여 졸속을 입법하였는데도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는 국회법사위 수준낮은 심의로 통과하고 말았다. 한마디로 19대 국회가 끝까지 최악의 행태를 보였다. 수많은 법률안을 도매금으로 통과시키는 장면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질의태도와 법률안에 대한 각종 혼선들이 산재한 채 방망이가 두드려 졌다. 각계의 민원이 비등한 문제의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당 차원에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끝까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도 혹시나 했으나 역시 복지부의 졸속입법에 손을 들어주는 장면에서는 대한민국 19대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최악인 것은 이런 끼워 넣기 식 개정 법률안은 황당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누더기 법으로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더 거쳐 많은 부분이 가다듬어져야 하는데도 아무런 제척도 없이 알맹이없는 형식적인 대충질의만 받고 눈깜짝할 사이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슈와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국립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입원심사를 국립병원이 하겠다는 조항 삽입, 정신병원 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2명 이상 입원진단서 요구조항 삽입 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9일 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개정안을 만든 관계당국과 국립병원 관계자 이외에 정신건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단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쟁점은 입원초기 3개월째 계속입원치료심사 조항의 삽입이어서 이런 내용이 정부안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유는 당시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명의 입원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여러 의원들의 일부개정안 발의가 있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부득이 내어놓은 정부안이었다고 한다. 이 부분만큼은 의견수렴과정을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법사위를 졸속 통과한 개정안은 초기입원 3개월 계속입원치료심사,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입원진단서 요구, 새롭게 국립병원에 설치한 정신병원 입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원 적정성평가 등의 조항을 한꺼번에 물타기 식으로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이에 따라 향후 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치료과정을 어렵게 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철밥통을 또 만들어 주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국립병원의 조직 확장에 따른 예산 몰아주기,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국립병원의 갑질에 힘 실어주기, 고위 권력층의 학연관계 밀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의 모순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당장 해결해주어야 할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8년째 동결해놓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자세이다.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갖은 의혹을 사가면서까지 적극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 말이다. 진정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대적인 법이라면 당사자, 가족, 병원, 학회, 정신장애인단체들의 여론을 왜 수렴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들을 소수로 치부하는 복지부장관의 거짓말도 분명히 밝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답변내용을 보면 과연 복지부장관이 맞나 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거리고 줄곧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치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일부 소수만 반대하고 있고 정신병원과 환자들이 양극단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며 현실과는 정반대로 거짓 답변을 하는 장면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그야말로 아연 실색했다고 한다. 실제 강제입원 헌법소원 관련하여 KBS라디오 생방송 100분 공감토론에서 위헌주장자와 합헌주장자가 심히 다툰바가 있었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졸속입법에는 모두가 반대의견이어서 16명 법사위원실을 함께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 의사, 병원 등 모두가 상생하는 법을 20대 국회에서 심도있게 의논해달라며 졸속입법의 폐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장관은 답변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으로 단정하고 일부 불법입원 사례를 전체가 그런 것인 양 가족과 의사, 병원에게 뒤집어씌우는 발언도 서슴치 않아 전국의 관련 당사자들을 분개하게 했다. 정신건강분야 관계자들 모두가 강제입원이라는 미명하에 도매금으로 범죄자 취급당하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법사위에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정신분야의 각종 혼란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치료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들로서 향후 정신건강 관련단체들의 거대한 반발과 집단시위를 통한 강경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장면을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이 정신장애인인 아니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를 예의 주시하게 될 것이다. 졸속으로 심의 처리된 법률안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통과 당사자 고통을 낳게 될지가 우려된다. 그 책임은 이 법률안을 나오게 만든 복지부와 19대 해당 국회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단체들은 그 명단을 작성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신병원과 요양원에서 쏟아져 나올 환자들의 갈 곳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뒤로 미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천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연쇄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정안 재심을 요구할 정신건강분야 관계자들에 의해 일어날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된다. 분명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부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결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가족과 의사와 병원, 학회, 유관기관 단체, 정신장애인, 환우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이 소수인지를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복지부 장관의 법사위 답변에서 보인 어처구니없는 허상의 모습에서 안이한 현실인식을 엿보게 한다.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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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 © 행복세종타임즈
누구나 한번쯤은 급박하게 나오는 설사 증상으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하루에 수시로 나타난다면 학교 및 직장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기도 하고, 심하면 말 못할 고민이 되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다. 설사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발생 빈도도 높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설사는 대변이 묽게 나오거나 물이 많이 포함된 상태로 형태 없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것이다. 급성으로 나타나는 설사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설사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설사일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급성 설사는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성 설사가 대부분이다. 또는 카페인, 약물, 음식물에 포함된 독소들도 설사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 24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 없이 장을 쉬게 하는 것이 좋다. 탈수 예방을 위해 사과 주스, 이온음료, 물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만성설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변의 양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지는 분비성 설사이다. 대장 점막의 손상 없이 세균성 독성이나 담즙산, 변비약 등으로 인해 대장 내 수분 재분비가 증가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장관 내 흡수장애로 인한 삼투성 설사이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유제품이나 우유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설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세 번째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장점막에 염증, 궤양 등이 생겨 나타나는 설사이다. 복통을 동반하고 혈변, 농을 포함한 설사를 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약물중독에 의한 설사이다. 특히 항생제, 항암제, 심장과 관련된 약, 제산제, 알코올 등을 복용했을 때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대장 운동 이상으로 인한 설사이다. 스트레스나 평소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인한 설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체질적으로 냉성 음식을 먹거나 짜고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과민반응으로 인해 설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설사에 좋은 차는 생강차, 계피차, 대추차, 연잎차, 감잎차, 솔잎차, 매실차, 부추차, 석류차, 꿀 차 등이 있다. 또한 참마(산약), 양배추, 찹쌀, 밤, 연근으로 조리한 죽도 만성설사에 도움이 된다.
설사에 좋지 않은 자극적인 음식(커피, 홍차, 냉 우유, 아이스크림),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우엉, 고구마, 호박, 메밀, 보리), 지방이 많이 포함된 튀김이나 육류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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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불법전매 파문
▲ © 행복세종타임즈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여 1981년 12월 31일 제정, 세 차례 일부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 공직자윤리법이란 것도 있다. 이 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공직자 윤리란 공직자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법이다. 국민적 감시도 수반된다.
공직자들은 공적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공적 권한을 다른 기회로 이용하는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등이 있어 공무원들의 공익적 자세에 대한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하다!’라는 통념은 기본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신의성실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는 직업관을 가져야 하고. 나라 사랑의 애국심은 기본이다.
이처럼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 가운데는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여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세종시에서는 이런 사실이 공공연하게 퍼져있었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이들에게 특별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여기에다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짧게 해줬다가 2014년 초 3년으로 늘렸지만 취득세도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가운데 30%는 입주를 하지 않고 불법 전매로 수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시중에는 3천명 넘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란 소문이 나돌 정도이다. 또 전매 기간이 지났어도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몫으로 특별분양 혜택을 받아놓고 얼마 살지도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긴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검찰이 요청했다고 한다. 불법전매고발도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무척 의아해 했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받고도 세종시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정부의 혜택을 이용해 공무원들이 이익을 챙긴 데도 원인이 있었다. 줄잡아 30%선인 3천 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불법전매행각은 벌써부터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며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기회를 사리사욕을 챙기는 호기로 삼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물론 정확한 수사로 진위가 밝혀지겠지만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일 것이 명약관화하다.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을 도매금으로 욕을 먹이는 행위이며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종시 출범 4년째를 맞아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되고 제법 도시규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인구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내놓으며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신혼부부들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만도 줄잡아 5만 명 정도가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송역과 반석역을 오가는 BRT버스도 청사남측 정류장에서 반석역까지 불과 20분도 걸리지 않아 참으로 편리하다. 이렇게 교통편의도 좋아지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불법전매에다 통근버스까지 타고 다닌다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100억 원 가까이 예산까지 투입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별분양 아파트 팔아 돈 챙기고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 셈이다.
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의 야심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쏫아부으며 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도 모두 이전해 세종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마치 시골을 오가는 듯 통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파악되는 것 같다.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불법전매행위로 수천만 원을 챙긴 범법자들을 낱낱이 가려내어 언론에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세종청사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교만한 업무자세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강이 문란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사리사욕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나라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대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세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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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 © 행복세종타임즈
오월은 푸르른 계절이다. 온 세상이 푸른색으로 덮이는 이 계절은 관광을 다니기에도 좋은 시기이다. 관광버스를 타고 대한민국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남모를 고통에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고통은 허리나 무릎통증이 아닌 바로 소변문제이다.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어요’ 등 이런 증상 때문에 차를 장시간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과민성 방광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과민성 방광이란 요로 감염 소견 없이 소변을 하루 8회 이상 보고, 급하게 요의를 느끼며, 소변을 참기 어려워 옷을 적시기도 하고, 야간 수면 중 2회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을 말한다.
과민성 방광의 정확한 원인은 없으며 유발요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및 감정변화, 성호르몬 결핍, 약물복용 후 부작용, 변비, 전립선 비대증 등이 있다. 항콜린성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를 하며 안구건조증, 입마름,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을 한의학에서는 소변빈삭(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증상), 소변불금(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소변자리(소변 양이 늘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인은 방광 자체의 기능 약화로 인해 방광의 수축기능이 과민해져 작은 신호에도 반응을 하며, 방광괄약근의 힘이 약해져 뇨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방광습열(膀胱濕熱)증, 방광허냉(膀胱虛冷)증이 있고, 신장의 여과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신허(腎虛)증 등이 있다. 또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긴장과 관련된 과민성 방광 원인을 심장의 기능과 관련지어 치료에 임하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 환자의 경우 주의해야할 식습관은
- 커피, 홍차,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절대 금하고, 탄산음료, 옥수수수염 차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 변비는 방광에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지 않게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저녁 시간 이후에는 최대한 수분양이 많은 과일 섭취를 금하며, 특히 시큼한 맛이 나는 오렌지, 감귤류, 포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하루에 섭취해야 할 수분양은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8잔이 적당하다.
- 생강차, 계피차, 복분자차, 산수유차 등도 도움이 된다.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권장하는 생활습관은
- 케겔 운동이라 하여 골반 아래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 좋다.
- 배꼽 아래 주변에 지압을 하거나, 반신욕 및 따뜻한 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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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보건법개정 졸속 추진
▲ © 행복세종타임즈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졸속 추진하면서 정신관련 당사자와 가족, 단체, 정신의료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 등이 생략된 채 졸속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국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정신의료기관 등이 그 졸속 추진의 부당성과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19대 국회 임기 말에 슬그머니 처리하려는 이른바 꼼수를 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정신분야의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며 명칭까지 바꿔버리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당사자들이나 관련 분야 단체나 관계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행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과 가족들 만 2천 여 명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감시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는 정신질환자들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신장하고 입원환자들의 정상적인 치료를 호소하는 차별철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 골자는 환자나 가족, 관련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2014년에 거친 의견수렴과정의 주요쟁점은 당초 입원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초 입원 3개월 후 계속 입원치료심사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전부 개정안의 쟁점은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에 근거하여 당초 안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법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 등을 생략한 채 졸속 물타기식으로 법안에 끼워 넣어 19대 국회 임기 말에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추진 배경 뒤에는 국립병원의 특정 인사가 이를 주도하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진위파악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뒷받침한 내용으로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신병원의 예산추이를 들고 있다. 2011년도 연간 1조 6천억 원에서 연간 2조 8천억 원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가운데 그동안 국립병원에는 연간 3천억 원과 국립병원 직원 처우 개선비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옥상옥 기관인 국립건강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입원적정성 심사기관과 연구기관까지 독차지하려는 술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역 건강예산은 20년 동안에 수백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다. 유관기관 사이에는 실명까지 오가고 있다. 만일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분야의 정책과 법안을 특정 인사나 학연에 얽매여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복지부도 막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에는 공직자 출신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상기 예산증가추이에서 보듯이 민간병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호화로운 조건에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펑펑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유구무언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은 정액수가라는 이름아래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8년 동안이나 의료수가가 동결되어 진료차별 속에 고통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당사자 가족이나 관련 의료기관들의 호소를 외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작금에는 장기입원환자들을 내보내는 정책을 추진하며 외래비용만 지급하는 바람에 광주지역에서는 치료중인 알코올 환자가 강제 퇴원 후 살인사건과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적자에 허덕이던 용인정신병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장기 입원자 퇴원을 유도하며 압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500명의 의료급여 환자와 150명의 직원 감축, 13명의 의사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을 내놓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른바 자충수를 복지부와 심평원이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신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부당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그 피해자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적으로 각 입원병원들이 60명 안팎의 의료급여 환자들을 퇴원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공청회나 의견수렴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적정성 평가를 국립병원이 실시한다며 연간 1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낭비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액수가가 예산부족으로 8년째 동결 중인 것을 감안하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외에 또 다른 옥상옥 기관을 조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악법 추진이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복지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심지어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더욱이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 계속 집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게 설득하여 병원 한곳도 찾아 가기 힘든데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 두 곳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입원진단을 받게 하는 것은 치료의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입원과정에서 엄청난 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치료는커녕 만성화의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4조 1항에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2항에는 “장애인은 장애인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 5조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의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런 민주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이 법안 처리는 당연히 무효화 또는 폐기되어야한다. 정상적인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당사자나 가족, 관련 기관단체의 정당한 의견을 듣지 않는 법안 추진은 인권을 무시하며 관련법을 어긴 반민주적인 불법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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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는 구별이 없다 – 공자와 그의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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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공자의 수업은 오늘날 학교 수업과는 크게 달랐다. 요즘 학교는 한 반에 수십 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지만, 공자는 몇 명의 제자들과 때로는 방 안에서, 때로는 야외 특히 은행나무 아래에서 다 같이 편하게 토론하며 수업을 진행하였다. 공자는 학습과정에서 ‘흥미’에 주목하였으며 학습, 사고, 행위의 결합을 주장하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독립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는데, 《논어》 편에서 공자가 한 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요.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력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며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개별교육 : 공자는 학습자의 성장 배경과 개성, 재능이 모두 다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육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 교육을 실시(因材施敎라고 한다)하였다. 그래서 공자는 학습자의 타고난 능력에 대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자는 그 다음이며, 애써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고, 애써 배우지 않는 자는 최하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즉 ‘유교무류’를 주장했지만 이는 제자들의 신분과 경제력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타고난 능력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무능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어느 곳에 가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었다.
불치하문 不恥下問 : 《논어》편에 나오는 성어로 공자가 교육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춘추시대 위나라에 공어(孔圄)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시호는 문(文)으로, 사람들은 그를 공문자(孔文子)라고 불렀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공문자는 왜 시호를 문이라고 한 것입니까(孔文子 何以謂之文也)?"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머리가 명민하면서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文)이라고 한 것이다(민이호학(敏而好學),불치하문(不恥下問),시이위지문야(是以謂之文也))."
이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라도 묻고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업료 : 공자는 “말린 고기 한 묶음 이상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물로 바치는 자가 있으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논어》 )하고 말하였다. 당시 스승이나 윗사람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에 따라 예물도 달랐다. 군주에게는 옥(玉)을, 경(卿:장관급 이상)에게는 새끼 양을, 대부(大夫)에게는 기러기를, 사(士)에게는 꿩을, 기술자나 상인에게는 닭을 가져가야 했다. 이 관례대로라면 사(士) 계급인 공자는 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자는 꿩 대신 속수(束脩)를 받았다. 수(脩)란 말린 육포라는 뜻이며 속(束)은 그 포를 10개 단위로 묶은 다발을 의미한다.
공자의 사학은 학비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른 고기 다발을 받았을 정도로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 수업료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예를 표시하는 상징에 가까웠던 것이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했기 때문이었는데, 귀족의 자제들이나 자공처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별도로 기부금을 받았다.
공자의 제자 : 공자의 유가는 제자백가 중 가장 세력이 컸을 뿐 아니라 왕가의 교사, 고위관리, 정치고문, 장군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한나라 대에 이르러 유학이 정통 학문으로 인정받고 국가적인 장려를 받게 된 것도 우연이 이 아니었던 것이다.
공자의 제자 또는 문인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만도 70명을 넘는데, 사마천의《사기》〈중니 제자 열전〉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제자 가운데 뛰어난 70인을 칠십자(七十子)라고 하는데, 노나라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절반 이상이 초나라, 진秦나라, 진晋나라, 송나라, 오나라, 채나라, 진陳나라, 위나라 등 외국 출신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제자는 자로(子路) · 염유(冉有) · 유약(有若) · 안회(顔回) · 중궁(仲弓) · 자공(子貢) · 자하(子夏) · 자유(子遊) · 증자(曾子) 등이다.《논어》〈선진〉편에 따르면, 공자의 제자는 '선진(先進; 먼저 나온 사람. 선배)'과 '후진(後進; 뒤에 나온 사람, 후배)' 그룹으로 나뉜다. 선배 그룹은 공자와 나이 차이가 20여세 정도인 사람들로, 자로와 자공, 유약, 안회 등이다. 후배 그룹은 공자와 40세 정도 차이가 나는 이들로 증자, 자하, 자유, 자장 등이다. 이들 선배 그룹과 후배 그룹을 합쳐 '弟子'라고 하는데, '아우뻘(弟)인 사람, 아들 뻘(子)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아들 뻘인 후배 그룹들이 훗날 공자의 사상을 전 중국에 전했다. 증자를 이은 맹자, 자하와 자유를 이은 순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순자는 전국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직하학궁의 총장 역인 제주 祭酒를 세 번이나 맡았다.
20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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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NCS 능력중심사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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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국가직무능력표준)채용에 대한 준비가 취업의 지름길 !
▣ 학벌보다 직무능력을 강조하는 NCS기반 능력중심채용 모든 공공기관에 점차 적용 !
- 316개 공공기관의 2016년 신규 채용 계획은 2015년 채용규모보다 4.8%(846명)가 늘어난 1만851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요즘 들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젊은 층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우리사회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재취업 및 창업관련 사항들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어지고 있다.
어버이의 은혜와 존경을 되새기자는 뜻으로 제정된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취직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미취업 청년세대와 대학생들은 5월 기념일 중 가장 부담스러운 날로 어버이날을 꼽았다.(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의 설문에서 직장인과 대학생 대상으로 응답자의 78.3%)
정부는 2015년까지 2년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채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NCS기반 채용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확대하여 적용실시하게 되면서,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관련 준비가 미흡한 취업준비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부는 3.31일 2015년 130개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2016년도에는 100개 공공기관이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함에 따라 2016년에는 230개의 공공기관이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히며,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위해 채용계획 유무, 채용 규모, 모집분야의 수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고,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설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분
기존 채용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채용
공고
■ 행정직 00명, 기술직 00명 등 단순 기초정보 제공
■채용 분야별 필요한 직무명세(NCS기반), 채용전형 등 사전 공개
(모집 직무별 ‘직무 설명자료’ 첨부)
서류
전형
■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력, 본적,취미‧특기 등)
■직무와 무관한 스펙 (해외봉사, 토익 등)
■자전적 자기소개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은 최소화
■직무관련 스펙
(직무관련 교육‧자격‧경험및경력 등)
■직무관련·경험 중심 자기소개서
필기
전형
■인성‧적성 평가, 단순지식 측정
필기시험 등
■직무능력 측정 중심의 필기평가
(직무관련 상황 및 문항 설정)
면접
전형
■비구조화 면접(취미, 성장배경 등 직무무관한 일상적 질문)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
(직무관련 질문 및 유형으로 구성)
이제 취업준비생들은 NCS기반의 능력중심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상설 설명회와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하반기에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등을 통하여 취업준비를 하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동안의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하여 정부는 취업자의 스펙부담 감소와 공공기관의 채용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우리 사회에 능력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스펙경쟁이 사라지고, 기관 및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찾을 수 있으며, 채용비용 및 조기이직률 감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는 NCS기반 채용준비도 또 다른 하나의 취업 스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NCS기반 채용대비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1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