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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아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하고 인센티브도 받아요”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본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의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탄소중립포인트제’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은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등 세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에너지의 경우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해당 항목별 월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그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제천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중 휘발유·경유·LPG차량의 운영거리 축소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된다.
올해 예정사업량은 300대로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하면 된다.
녹색생활실천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컵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10가지 실천 항목별로 포인트를 적립해 매월 말 현금 및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실천 누리집을 참고하면 하거나, 제천시 자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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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6,158대
제천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경유차 6,158대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등록 경유차 6,158대에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지만, 저공해 인증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 기간 중에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됐거나 폐차된 경우엔 등록원부 기준으로 소유일별로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초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되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연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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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을 이해관계인에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가격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하고 다시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며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에게만 별도로 문자가 발송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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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제천시총동문회 등 민관합동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제천시-제천시총동문회 등 민관합동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20일 제천중학교에서 건전한 학교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합동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김명철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해영 제천경찰서장, 제천시 총동문회 이성범 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학기를 맞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각심을 고취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에서도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캠페인은 20일 제천중학교를 시작으로 21일 제천여자중학교까지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괴로움이 있는 학생은 망설이지 마시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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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2024년~2026년 전국종별농구대잔치’장기개최 협약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지난 23일~26일 4일간 시 일원에서 개최된‘전국종별 농구대잔치’대회가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제천에서 장기개최된다.
시는 17일 제천시청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안성국 제천시 체육회장, 박종윤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2026년 전국종별농구대잔치’장기계약 협약식을 개최했다.
여기에서 시와 대한농구협회는 3년간 농구대잔치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제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지원과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식은 협약서 서명,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4일간 개최했던‘2023 전국종별농구대잔치’가 선수단, 학부모 등 관계자 2천여명이 지역 내 체류하며 소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는 이번 협약으로 3년간 비수기에 매년 2천여명이 제천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대회가 우리시에서 장기 개최하게돼 매우 기쁘다”며“비수기 겨울철 많은 선수단이 우리시에 방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가족동반이 많은 유·청소년 대회를 중점으로 국내 우수대회 장기개최를 지속 추진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씨름대회 등과 장기계약 체결 예정이라 밝혔다.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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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미를 만드는 삶”제천시 생애전주기 혜택‘팍팍’
“제 미를 만드는 삶”제천시 생애전주기 혜택‘팍팍’
[세종타임즈] 제천시가 출산, 청년, 귀촌 등 ‘생애전주기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임신·출산·다자녀, 청년, 귀농·귀촌, 관광·기타 등으로 생애를 분류하고 전 생애 혜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펴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특례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해 청년들이 제천에서 보다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
만 19세~39세 청년창업자와 시 전입자를 각 대상으로 청년창업자에게는 보증금 최대 1억원을, 전입자에게는 최대 5년간 주택자금 1억원 이하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 지급하던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관내 대학 졸업생 지역 취업 시 1년간 고용장려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신·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시책도 눈여겨 봐야한다.
대표적으론‘3쾌한 주택자금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제천시를 주소지로 하거나, 2022년 자녀 출생 후 전입해 1년이 경과하면 최대 3,800만원 주택자금 또는 최대 3,000만원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이 크다.
이 외에도 임신부에 엽산제·철분제 제공,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일부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한방난임치료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을 위한 제도도 잘 갖췄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귀농희망자는 숙소부터 농업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소정의 숙소 임대료를 내고 추후 귀농을 제천으로하면 통합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전입한지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1,000㎡이상 경작하는 귀농인에게는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용도 지원된다.
이 밖에도 시는 농촌 내 청년동아리 활동, 전입주민 환영회 등을 지원해 이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한편 제천시민이면 지역 내 유명관광지 이용료가 50% 감면되고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 종합레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예부터 지대가 높고 산세가 빼어나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알려져있다”며 “맑은 공기 속, 자연과 함께 ‘제천에서 미래를 만드는 삶’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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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2기 청소년 사서 북틴 운영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은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사서 북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역 내 중학생을 10명은 4월부터 11월까지 도서대출·반납 및 수서와 분류 등 사서 기본업무, 동화구연, 북큐레이션,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양한 사서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북틴으로 활동하게 되면 도서관 우수회원으로 전환, 1365 자원봉사포털 실적 등록, 명예사서증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사서 북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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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주도 마을현안 해결위해 마을공동체 “12개 선정”
제천시, 주민주도 마을현안 해결위해 마을공동체 “12개 선정”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최근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심의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12개 선정했다.
공동체 형성 지원 9개 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2개 사업, 로컬랩 프로젝트 1개 사업이며 분야별로는 마을교육 3개, 마을문화조성 5개, 마을의제해결 4개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주민복지·환경·교육·마을바로알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당 최소 2백만원부터 최대 8백만원까지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주민 관계 형성을 지원해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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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사전방제 약제 공급해
제천시 과수화상병 예방 위해 사전방제 약제 공급해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관내 사과·배 620여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오는 22일까지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 발생하는 국가 검역병해충으로 잎, 가지, 꽃, 열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다가 나무가 고사하는 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발견 즉시 매몰해야 하고 폐원한 과원은 만 2년 동안 사과·배 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다.
시는 선제적 방제를 통해 농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 2억 4천만원을 들여 농가 500ha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방제 약제를 각 시기별로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며 “특히 방제 시 다른 약제와 혼용 살포를 금지하고 정량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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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제천시청
[세종타임즈] 제천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왔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게된다.
특히 법 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대상이지만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는 시청 세정과에 방문신청하면 감면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 유상거래 없는 취득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감면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면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주택감면제도 혜택,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홍보해 나가겠다"며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