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천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5,378건 / 4억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지난 13일 납세고지서가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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