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제천시가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을 이해관계인에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가격균형여부 등 지가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하고 다시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며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에게만 별도로 문자가 발송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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