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1월 24일부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강승일

2025-01-17 12:36:56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에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천 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명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천 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또는 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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