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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1층 세정과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사업자 등 1만 3,013명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을 채운 ‘모두채움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처리가 완료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가 원칙이나,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시청 세정과 합동도움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지방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사전에 모바일 신고안내문,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사업에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시에서 국세와 동일하게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고령·장애인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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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유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한 걸음 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5년 간의 추진성과와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추진 성과로는 여성친화도시 5대 정책목표인 양성이 평등한 세종 꿈을 이루는 세종 여성이 안전한 세종 가족이 행복한 세종 이웃과 함께하는 세종에 맞춰 총 21개부서 59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2월 광역시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1단계를 지정받았으며 올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전단계인 2단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인증 이후 합계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전국 2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초과달성,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성인지적 감수성과 여성친화적인 관점을 갖고 공직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통해 명실공히 전국에서 여성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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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시동 걸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위촉한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 30명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3일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신청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2021년 상반기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예산 아카데미를 5회 과정으로 확대, 지난달 5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운영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본적인 예산개념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제안사업 참여하기 등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양질의 교육효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세종시민대학 집현전’과 연계해 진흥원이사장 명의의 명예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도 부여된다.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산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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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 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감소 증빙 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은 삭제되지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120만원 이상 매출조건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기존사항과 같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일부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대상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서 지난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까지 확대된다.
또 임야면적 기준이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5만㎡로 확대되며 임야 외 토지면적 기준은 5,000㎡ 미만으로 설정된다.
경영주 주소지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 거주였지만, 앞으로는 기존 경영주 주소지 조건에 추가로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와 같은 시·군·구가 포함된다.
이 또한 중복지원 불가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시는 심사기준 완화에 이어 더 많은 임가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 접수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방법은 시 산림공원과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바우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 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바우처 신청으로 많은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