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부터 수의계약 공정·투명

관급공사 참여 기회 확대·업체 간 부당경쟁 방지 등 기대

박은철

2021-07-01 09:09:44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공사분야 1인 수의계약의 균등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1인 공사분야 수의계약은 전체 공사 계약건수 6,481건 중 5,039건으로 77.8%의 비율을 차지, 타 계약방식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시는 공사 발주 상위 10개 업종의 1인 수의계약이 5회 이상인 업체 수주율이 71.3%로 공사 수주가 일부 업체에 편중돼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의계약 배분 기준을 정비해 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공사발주 사업 중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분야 30개 업종이다.

수의계약 배분 세부 기준은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 중 최초 법인 설립일 순으로 업종별 1회 순환 배정 신규 전입 업체는 전입일 기준으로 1년 후 최하순위 배정 공사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 및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신규 전입업체 기회 부여 등이다.

특히 전출입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전입 후 3년 간 수의계약을 배제해 지역 업체의 실질적인 보호책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배분현황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계약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객관적인 배분 기준 마련으로 관내 모든 업체의 균등 수혜로 관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 간 부당경쟁 방지, 계약행정 공정성 강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이번 정비로 관내 모든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배분돼 관급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계약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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