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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은 지난 29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계기로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물빛어린이공원 수변시설 재정비’ 5억원,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야탑 5교 등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원 등이다.
지난 2009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물빛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연못 수상 데크의 목재 부식이 상당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수 만명의 판교 주변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의 확보로 지진 발생 시 인명과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에서 추진 중인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관내 CCTV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CTV 설치는 공원 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챙기며 행안부에도 예산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더뎠던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진행에 속도를 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들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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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은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안은 2.4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꼽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책임한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직주근접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의 소규모 입지를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영의원은“후진적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망의 빈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2.4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되며 신규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숨통이 트인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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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 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위한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을 6월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 주요 내용은 청장님과 2030세대 신규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세대격차를 줄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을 했으며 그 밖에 기관장이 직접 갑질근절·청렴 교육 등을 병행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진행됐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30세대 직원들의 업무 애로사항과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실천가능한 의견은 검토해 산림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는 “1차 모임에 이어 2차 모임을 개최했는데, 회의장소를 회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문화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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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세종타임즈] 고윤주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29일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동맹현안,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 결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성과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챙겨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간 다양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가 유용하다는 점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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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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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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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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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해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해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도 고도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해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해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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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2기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김포한강․인천검단 신도시 연계 교통망(도로 등)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 및 검단신도시 입주 등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서부권 2기 신도시 에 대해, 철도·버스·도로 등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은 ➊철도의 접근성 향상을 우선으로 하되,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➋버스의 편의성 제고와 ➌도로·환승센터 등 인프라 확대 방안을 종합해 마련했다.
먼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 의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도심으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GTX-B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GTX-B 노선을 공용해 신도림역,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직결운행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은 노선 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당초 지자체 간의 노선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 4월 공청회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역의 지속적인 요청과 교통문제 해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추가반영 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 1호선 검단연장,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만큼 ’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2호선 연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이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천 2호선은 인천 검단 연장에 이어 김포를 경유해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노선도 신설 할 예정이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개통되면 킨텍스역에서 GTX-A로 환승이 가능해져, 김포에서 강남권으로의 이동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철도에 150km/h 이상의 고속차량을 투입하는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도 추진한다.
급행화가 완료되면 검단신도시 인근의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의 약 28분에서 약 23분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의를 진행 중인 서울 9호선과 공항철도 간의 직결운행 사업도 지자체 간 합의가 완료되는 즉시, 국비지원 등을 추진해 교통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열차 추가투입도 추진한다.
- 김포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아침 출근시간에 예비열차 1편성 투입과 운행역사 감축 등을 통해 열차 운행시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며 지난 5월에는 현대로템과 열차 5편성 추가제작 계약을 완료하고 ’24년 11월부터 영업운행에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 개통까지의 시기적 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혼잡구간에서 김포공항역까지의 셔틀노선과 함께, 김포에서 서울 도심 까지 직접 연결하는 노선 신설 등을 김포시와 협의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버스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추진한다.
김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만성 정체구간인 ‘김포 고촌 ∼ 개화역’ 구간은 연내 중앙 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개화역 ~ 김포공항 구간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용차로 도입의 적정성을 추가검토 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BTX 도입도 추진한다.
우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에 서부권 BTX 1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하고 추후 교통수요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확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서부권의 간선도로 정체해소를 위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포한강로 등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천 검단과 김포 간 상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대곡 광역도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도 ’23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 7월 중 착공예정이다.
한편 철도·버스·도로 등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선과 김포골드라인의 교차점이 될 걸포북변역에 복합환승센터 구축도 추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건의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모두 이행되면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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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급증한 온라인거래가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적극행정으로 추진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거래에서 중개플랫폼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거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액수는 적고 거래량이 많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거래처 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포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량 확인이 가능해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7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