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6.29. 국회 본회의 의결

강승일

2021-06-29 16:53:00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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