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의결

강승일

2021-06-29 16:53:39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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