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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방한일 의원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지난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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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공동주택 지원 특위’ 오인철 위원장·이용국 부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3일 ‘충청남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인철 의원을, 부위원장 이용국 의원을 선임했다.
공동주택특위는 공동주택의 녹지공간 개선 등 공공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위원으로는 김석곤, 이연희, 정병인, 신영호, 김민수, 조철기, 신한철, 구형서 의원 등 총 10명이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관리 차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킨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주택 내 녹지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녹지공간이 가지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적 녹지공간 재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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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의원, 지역생존 위한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지원제도 강조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합계출산율 0.78명은 21세기 최악의 출산율 쇼크이며 충남의 합계출산율 0.91명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며 “농어촌은 혁신적인 인구대책 없이 이 같은 경고들을 무시하면 지역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조기유학생 유치와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등 교육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합법적인 입국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과 계절근로자 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후에도 우리 지역에 남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확정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충남도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유 의원은 또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등 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학교 건립을 통해 충남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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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지지부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서둘러야”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이 충남의 지지부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에 일침을 가했다.
구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의 자립에너지 정책과 그에 수반되는 충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의 부실한 연계와 손 놓고 있는 충남도교육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했으며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수집장치를 통해 장비 이상 발생 감지 및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구 의원은 “현재 전기료 인상 등 에너지 지출 비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며 “데이터수집장치 연계로 유기적인 재생에너지 활용과 창출을 이뤄 비용 절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RTU 장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효율성을 높여야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현재 운영예산으로는 데이터 연계 확장이나 시스템 고도화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신재생에너지에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66개의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중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280개, 지열 시스템 설치는 43개 기관이다.
구 의원은 “전체를 합쳐도 30%가 채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특히 일선 학교에선 설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설비 조작과 에너지 관리 장부 작성도 미숙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시라도 빨리 교육청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시스템 내 설비에 대한 보급 및 발전 현황과 유지보수 이력을 등록·관리해 교육청과 학교시설 담당자 간 업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교육청은 충남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재생에너지 관리 체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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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주장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내포신도시 충남 수도완성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ESG 경영과 연계한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주 의원은 “특수중학교에 다니는 민원인의 손자가 어느 날 학교에서 손바닥이 찢어져 손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다.
에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해 했다”며 “그 민원인은 교실 내 CCTV가 있었다면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본 의원에게 CCTV 설치조례 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생은 이 일로 인해 학교 가기를 겁내고 있고 엄마가 밖에서 수업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는 안전하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실 내 사고 예방과 문제 발생 시 학생이나 교사 누구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급선무다.
다만 촬영 영상을 관리·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해온 지 11년 차를 맞고 있는데, 충남의 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이바지한 역할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2023년 6월 1일자 5급 이상 충남교육청 및 직속기관 직원 거주 지역 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99명 중 내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교직원은 14명이며 주중 2일 이상 관사 또는 내포 일원에 거주하는 교직원은 32명이다.
대전, 천안, 세종 등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은 53명으로 53.5%를 차지한다.
결국 85.9%의 직원들이 교육청이 있는 내포에서 생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포에 공동관사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원룸 형태의 공동관사는 내포에 정주하기보단 단신 부임을 유도해 내포 인구 증가에 있어 더 도움 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이제 도교육청도 ESG 경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상생협력과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책무로 경영방침을 강화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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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방한일 의원 “‘공중보건의사 기근’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3일 제345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충남도 시·군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의료공백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올해에는 더 늘어 1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방 의원은 “의대생들에게 공보의가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은 대폭 짧아진 현역병 복무기간과 공보의의 급여, 개선되지 않는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공보의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보의 미배치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보의 감소에 따른 충남도의 정책 추진 상황과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의대정원 증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처우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가면서 농어촌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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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야”
이상근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해야”
[세종타임즈] 충남의 ‘행정타운’이며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영재고등학교 설치, 교육국제화특구 등 새로운 교육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3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의 완성은 민선 8기 핵심 도정 목표 중의 하나”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포 명지종합병원 개원 3년 단축,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개설 관철, 홍성국가산단유치 성공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교육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명품도시가 된다면 인구유입 촉진과 인구유출 방지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내포 영재고 설립과 함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현재 유휴부지로 전락한 대학부지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를 위한 충남만의 대책은 무엇이냐”며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교육 국제화 특구가 지정된다면 외국어 교육 및 특구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성인들을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특구 내 기업의 전문직 외국인 유입, 자유로운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신규지정 계획이 진행중인 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5개 시·군 고등학교별 진학대학 및 진학학과 자료를 분석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불성실한 답변자료였을 뿐”이라며 “지난 3월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교육행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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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이연희 의원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정부 주도하에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수용하고 노동력 착취는 물론 강제결혼까지 추진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2022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사과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8년 제정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토지를 가분배 받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법률이 폐지되면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건인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이나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자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인 피해자들을 위해 충청남도가 먼저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마음의 표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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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국가배상 촉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 없이 강제수용하고 노역에 동원했으며 폭력·사망·강제결혼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규명된 사건이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됐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농지분배증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강제노역과 관련한 토지분배가 무산됐다”며 이는 “국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촉구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어렵고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와 언론의 거짓된 굴레와 낙인으로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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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정부 ‘농막 규제 시행규칙 개정’ 재검토 요구
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의된다.
방 의원은 “도시 생활에 지쳐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기는 어려운 사람들, 비용 때문에 별장은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6평 농막은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해 농지를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금까지 농막에 대해 ‘20㎡ 이하’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는데, 개정안은 20㎡이하에서 농지면적에 따라 농막의 연면적 기준 차등화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은 농막의 25% 이하 등 규제내용이 신설되며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특히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거지에서 농지가 먼 곳에 있는 전업농이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농촌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농촌 인구 유입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도농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농막을 불법 증축하거나 호화별장으로 만들지 않고 농지훼손을 막으면서 도시인의 로망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더욱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농촌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농막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차원의 ‘개정안 재검토 정부 건의’를 요청했다.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