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 위한 조례안 통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생 적응력 향상 목표

강승일

2024-06-12 12:51:56

 

 
이철수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나 운영계획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과 저조한 효과 등의 문제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오늘날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업중단숙려제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운영 활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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