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원 교권 보호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강화

강승일

2024-06-12 12:50:45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의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권 향상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근거 마련
  •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교육감의 권한 강화

 

방한일 의원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이제라도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을 정당하게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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