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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 조례안 심의 및 동의안 원안가결
대전시의회 교육위,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및 원안가결을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미디어교육 활성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조례안들이 논의되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하자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성 및 내구성 강화를 목표로 원안가결됐다.
이한영 의원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관련 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미디어교육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됐다.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2024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학교 시설의 증축 및 개선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동의안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의원들은 가칭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설립 진행 상황, 학교 및 학원 시설의 안전 관리,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역업체 우선 구매 정책의 실질적 이행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 및 당부의 말을 전했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 환경 개선, 초등 대전늘봄학교의 확대 운영 및 관련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가 돋보였으며, 이는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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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조례안 심사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12일 개최하여 도시주택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됐다.
송활섭 부위원장은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부각됐다.
송인석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목적으로 한다.
송대윤 의원은 유성구 상대동 양촌삼거리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한 보도육교 등 안전 시설물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심사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의 주거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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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다양한 복지 관련 조례안 심사 및 질의응답 진행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국 소관 조례안들을 심사하고, 다양한 복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위원장은 대전에서 1인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인가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대전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장애인시설 지원 축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금선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출생아수 감소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사회복지관의 예산 및 입주계획,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결원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부서 인력 선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 및 지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주문하며, 대전사회복지관 관련하여 입주 전 충분한 사전협의와 실질적인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와 질의응답은 대전시의 복지 관련 조례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복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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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설공사 하자관리 등 조례안 심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76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3건과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심의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안전취약계층 지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명국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정 부위원장은 하자 검사의 전문성 부족과 소홀한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경보 및 대피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 구성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전기 화재 위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3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대전시의 시설공사 관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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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정비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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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조례안 가결
송인석 의원 대표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제공,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법률 상담 등의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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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근거 마련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다자녀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금선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의 의지를 나타내며, 다자녀가정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금선 의원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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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 통과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민 의원은 1인가구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대전광역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대전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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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가결
정명국 시의원 “부실공사 방지 위해 시청·교육청 시설공사 체계적 하자관리 있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들은 대전시 및 대전시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자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제정되었다.
‘대전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은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및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시설공사 통계관리 및 공시 등을 규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시설공사 업무 관계 공무원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시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숙지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고,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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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가결
조원휘 시의원“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원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과 이용시설의 안전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주변 환경 개선, 위험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각 안전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안전취약계층 및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확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