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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하고 우수직원 격려 및 발전방안 토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7월 15일 가졌다.
산림청 전 직원이 제출한 24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일반 국민, 소속직원, 적극행정점검단 등의 1차 심사로 6건을 선정하고 산림청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3건을 선정했으며선정된 우수직원에게는 인사 가점, 포상 휴가 등 특전이 부여된다.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산림복지정책과 손순철사무관의 ‘보다 쉽고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더하기 3’이 선정됐으며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선불카드 이용권 발급,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 다양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자작나무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확충’의 남부지방산림청 이수범 주무관의 사례가 우수, ‘코로나19 대유행시대에 선제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림교육원 송명수 사무관의 사례가 장려로 선정됐다.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전파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특전 지원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통해 직장 내 적극행정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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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국비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경남 지역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것으로 지역별 시설 피해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도로사면 낙석제거 등 응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전남 20억, 경남 4억 등 총 24억원이 교부됐고 구호사업비는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장비 임대료 등 이재민 긴급 구호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남 2억3천만, 경남 1천만 등 총 2억4천만원이 지원됐다.
지난번 장마피해는 전남지역에 집중됐고 경남지역도 피해가 적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국비 지원을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국비 지원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재난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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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집중호우 대비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7월 14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민가 주변 재해복구사업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지는 ’20년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옹벽 설치 및 사면 안정화 작업 등을 실행한 지역으로 구조물 붕괴 우려 여부 및 사면 안정 상태 등을 점검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및 사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산림토목사업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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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세종타임즈]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이 ‘빨간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금년도 대체공휴일 일수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와 이유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에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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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국립과천과학관 방역 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이 7월 15일 국립과천과학관을 찾았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과학관인 과천과학관의 방역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과천과학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관람객을 6㎡당 1명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족단위 외에 5인 이상의 단체관람을 금하고 있다.
또한, 사전예약 접수는 중단하고 과학관 현장 도착 순서에 따라 거리두기를 유지해 입장 및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다녀간 후에는 전시장을 주기적으로 소독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이날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용홍택 차관은 “지금이 전국적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을 엄중한 시기”며 “지금까지 국립과학관에서 확산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를 잘 유지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과학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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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정찬민 의원은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내로남불 문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확신의 태풍’으로 바꿔 경기도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풍부한 지역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경기도의 현안을 잘 알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수석부대변인과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 본부장, 용인시장 등을 거쳐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용인 갑, 을 지역에서 두 차례 원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원외당협위원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기도 59개 당협과의 소통과 협의에 능할 것이라는게 세간의 평이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당의 ‘현장형 혁신 조직’ 변화,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한 권한 대폭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이다.
첫째, 경기도당을 ‘현장형 혁신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도당을 추가 신설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를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경기도의 주력이자 중심인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책임’만이 아닌 ‘권한’을 대폭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 등 주요당무에 원외당협위원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원외당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협의 주요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당 지도부에 적극 전달하고 이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당무감사를 폐지하고 포상적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59개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59개 당협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1인 포함된 ‘시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았다면 결코 ‘새부대’가 될수 없다”며 “‘변화와 승리’라는 ‘새술’을 ‘정찬민’이라는 ‘새부대’에 담아서 내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당원동지, 경기도민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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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광수중 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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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 학생들의 의약 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였다.
‘실제 진학’한 결과는 졸업생의 8.5%인 178명이었다.
이는 불이익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고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이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 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의약 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 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실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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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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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