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