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대표 발의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바꿔 15일 발의

강승일

2021-07-15 10:14:13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

위헌판결 이전 택지소유상한법은 서울과 광역시 지역의 택지는 개인이 일률적으로 66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가 준비한 제정안은 13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20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을 최대 3배까지 넓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 1980㎡, 그 이외의 지역은 2640㎡를 상한으로 두고 5년 이상 실거주하면 각각 2500㎡와 300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갖게 된 경위나 목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처분·이용·개발의무 경과기간은 법 시행 후 소유하게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법 시행 전에 이미 소유한 택지는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경과기간을 늘렸다.

기간의 제한 없이 공시지가 기준 4~11%까지 계속적으로 부과 가능했던 초과소유부담금도 2~9%, 최대 8년간 누적 51%까지 부과되도록 설계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최초 법을 제정할 당시 수준으로 높였다.

1990년 개발이익환수법이 제정될 때 개발이익 부담률은 최대 50%였지만 이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 30년이 지난 현재는 25%, 원주민은 20%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휴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쓰지 않고 묵히는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998년 이전에는 유휴토지의 초과이득에 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존재했지만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는 과거에 존재했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부활시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입법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나오는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비축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중산층도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함께 추진해 현재 7.4%인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까지 약 3배 정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서민·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만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바꿔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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