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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대표발기인으로 연설에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 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현장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진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크쇼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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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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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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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202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한국이해과정(여름)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공주대학교가 10일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202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한국이해과정(여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은 1962년부터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을 위해 실시한 국립국제교육원의 모태 사업으로, 고국과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공주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 및 감염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에는 원격교육, 하반기는 원격교육과 초청교육 블렌디드(Blended)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30개국 209명이 수강하고 있다.
2회차 모집대상은 원격교육을 희망하는 전 세계 재외동포로,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이해과정(여름)에 지원이 가능하며 전면 무상으로 제공된다.
자체 제작한 학습 콘텐츠를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전용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참가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수업, 온라인 멘토링 실시 등 새로운 형태의 학생 교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박휴버트 원장은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맞춤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는 6월 11일까지 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소정의 이메일(hansaram@kongju.ac.kr)로 제출하면 되며, 관련 서식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www.hansaram.or.kr)나 거주 지역 재외공관·한국교육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82-41-850-6031, hansaram@kongju.ac.kr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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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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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세종타임즈]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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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대국민 공모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우수 관광기념품과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그간 매년 개별적으로 열렸던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관련업계 지원과 함께 국내 각지의 매력적인 관광기념품과 사진을 발굴해 관광시장 회복 이후 적극적인 여행 홍보에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을 둔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신규 부문 신설 등의 개선사항들이 있다.
관광기념품 부문은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한국의 역사·문화·자연·관광지·먹거리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소재로 한 기념품 완제품 또는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이고 올해는 지역 특별 부문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대표 기념품을 별도로 발굴하며 서류·실물·PT심사를 통해 일반 부문 10점, 지역특별 부문 2점 등 총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일반인 심사위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수상작에는 총 3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1:1 전문가 컨설팅, 관련 기업과의 상품개발·판로개척 등 협업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지원된다.
또한 수상작 소개책자 등 관광기념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를 통해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관광사진 부문은 ‘사계절 아름다운 한국의 꽃 관광지’를 주제로 실시된다.
공모 부문은 기존의 일반 사진 및 스마트폰 사진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해 동영상 부문을 신설, 총 3개로 늘었다.
접수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일까지이며 기초심사·예심·본심 등 총 3단계 심사를 통해 일반 사진 및 동영상 108점, 스마트폰 사진 120점 등 총 228점을 선정한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동영상 및 SNS 맞춤 사진 등 최근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콘텐츠들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 사진 및 동영상 부문 수상작에는 총 4천8백만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되며 스마트폰 사진 부문에는 봄·여름·가을·겨울 사진별 3백만원씩 총 1천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수상작들은 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 및 SNS 채널을 통해 국내·외 홍보콘텐츠로 사용된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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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위해 공공부문부터 전기·수소차 전환 선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를 차지해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5톤 수소청소차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출시 지원을 통해 차종 선택의 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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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되어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13일부터 6월 21일 사이에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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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윤성배 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