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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세종타임즈]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 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원 2017년 45억 4,700만원 2018년 50억 8,400만원 2019년 65억 5,400만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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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지자체 공공앱 3개 만들면 1개 없어지는 꼴… 작년에만 128개 폐기로 제작비 30억 날렸다
[세종타임즈]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346개 가운데 128개가 성과측정 결과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과측정 결과 폐기대상 앱 제작비가 총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대상 앱 중 가장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앱은 2017년 경남 창원에서 개발된 ‘나온나앱’이었으며 제작비가 5억6천만원이었다.
이어 광주 ‘다가치그린 서비스’ 2억원, 충남 서산 ‘서산 안심지기’ 1억4천만원, 울산 남구 ‘울산 남구 관광앱’과 서울 중구 ‘중구 관광앱’이 1억2천만원 순이었다.
특히 경남 양산 ‘한손에 쏙 건강 쓱’은 제작비로 1억원이 사용됐다에도 불구하고 누적 다운로드수가 317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제작 총 공공앱 대비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교육청이었는데, 3개 중 2개가 폐기 대상이었다.
그 다음으로 제주가 8건 중 4건, 인천이 5건 중 3건, 제주교육청이 2건 중 1건으로 제작한 앱 절반 가량이 폐기대상이었다.
특히 앱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앱 1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8개, 전남 6개, 제주 2개, 강원 1개로 총 44개였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전자정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하며 성과 측청정 결과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을 폐기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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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358억원 떼먹은 ‘빌라왕’ 진 모씨, 작년부터 법인 명의로 주택 매입했다
진 모씨가 소유한 법인 ㈜티○○○○○○이 매입한 강서구 화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세종타임즈] 올해 8월 31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무려 357억 9925만원이나 떼먹은 진 모씨가 작년 자신이 소유한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6명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 모씨가 작년 6월과 7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과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4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가 법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8평에서 13평 사이 투룸으로 모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임대 수요가 많은 주택이었다.
또한, 이 주택은 모두 진 모씨처럼 주택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조 모씨와 황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이들 역시 진 모씨와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다가 2019년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들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세금 미납으로 인해 각 구청으로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 모씨에게 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인들이 이제는 본인 명의로 갭투기나 임대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본인이 소유한 법인 명의를 이용해 위험한 갭투기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나쁜 임대인이 소유한 법인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정부가 나쁜 임대인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압류된 주택에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대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입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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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나도 소방차 진입 불가한 학교, 최소 9곳
[세종타임즈]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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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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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9월 2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및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해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으며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현직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 46문항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4문항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당해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강민정 의원은 “킬러문항으로 대표되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오랜 고교교육과정 위반은 고등학교 교실을 기계적 문제풀이 중심의 전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장본인이었다”고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고교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난무했던 입시에 공정성을 기할 개선일뿐만 아니라, 비교육적인 수준의 과열된 경쟁에 제동을 걸고 미래를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창의적 혁신을 촉진할 ‘교육과정 백신’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며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실시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개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시민 2,4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받아 수능의 고교교육과정 준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득구, 강은미, 김윤덕, 김의겸, 용혜인, 윤재갑, 이수진, 전재수, 최강욱, 최혜영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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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9건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어 ‘경제문제’ 67건 12.9%, ‘신변비관’ 31건 6.0%, ‘가정문제’ 28건 5.4%, ‘이성문제’ 24건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사불만, 건강문제, 복학준비 등에 의한 탈영은 33건 6.3%로 확인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일병의 탈영에 의한 입건이 211건 40.7%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상병 98건 18.9%, 이병 55건 10.6%, 하사 46건 8.8%, 병장 21건 4%, 훈련병 20건 3.8%, 중사18건 3.47%, 대위 15건 2.9%, 중위 13건 2.5%, 상사 8건 1.5%, 소위 6건 1.1%, 군무원 4건 0.7%, 준위, 소령 중령 각 1건 각 0.1% 순으로 나타났다.
영관급 장교 가운데도 탈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육군본부 소속 모 중령은 ‘복무부적응’으로 3일간 탈영했으며 해군 1함대에 소속 모 소령은 ‘복무염증’으로 1일간 탈영해 입건됐다.
한편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카투사 병장 5명이 복학준비를 이유로 46일간 집단 탈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육군 대위가 배우자의 간호를 위해 118일간 탈영한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질환에 의한 훈련병 탈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영은 군형법 상 군무이탈죄로서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며도 “군은 탈영 발생 시 그 사유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 탈영자의 주변 환경이나 신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무환경과 병영문화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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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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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세종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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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