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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