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 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원 2017년 45억 4,700만원 2018년 50억 8,400만원 2019년 65억 5,400만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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