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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2024-10-25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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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불법감시 현장점검 위해 한국거래소 방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오늘 5월 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소속 김한정 의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에 대해,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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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했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해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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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