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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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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세종타임즈]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피해 학생 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뒤 6월부터 세 차례의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3월11일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는 서울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에도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조정에서 인권위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주요 보직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 이행을 조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같은 이행 사안을 조정안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박현서 변호사는 “조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점거 시점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의 ‘사과’ 또는 ‘인정’이었다 이것만 이뤄지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대의 ‘권고 이행계획서’를 보면, 학교는 인권친화적 집회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 참여자 및 학교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교는 조정에서 학생들에게 시설물 훼손과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하라며 배상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770만원으로 이번 소송은 3년 동안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학교와의 소송을 이어가는 이시헌씨는 “인권위 판단을 계기로 우리도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점거 시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마치 학생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것 같았다 우리가 바란 건 학교의 사과였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는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경시하고 지난 3년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를 쓰면서 학생들과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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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전국 소방관서 소방헬멧 및 면체 세척기 보유율 28%뿐, 설치 확대해야
[세종타임즈] 소방관헬멧·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에 묻은 유해물질을 씻어내는 세척기의 보급률이 2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 1,089곳 중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보유한 곳은 304곳으로 보유율은 28%에 그쳤다.
소방청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119안전센터별로 소방헬멧·면체 세척기를 1대씩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구, 제주를 제외한 시·도소방본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유율이 10%도 되지 않는 시·도소방본부는 18곳 중 10곳으로 창원 충북·충남·전남·경남 인천·광주·대전 부산 전북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전북의 경우에는 51곳의 소방관서 중 1곳에만 소방헬멧·면체 세척기가 비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 경기, 강원, 울산, 경북도 보유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태로 드러났다.
아울러 올해 소방헬멧·면체 세척기 구입예산은 서울, 광주, 충남, 창원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14곳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소방헬멧·면체 세척기는 화재진압 후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필수시설”이라며“전 지역에 1대씩 비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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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최근 5년 간 채용비리·연구부정·미투 가해 등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건 수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교수 52명과 조교 1명이 자체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학교 19명 경북대학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부의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대상 감사 시행 결과,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처분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처분할 수 없기에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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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서울대, 부산대 등 11개 국립대 180만 마리 동물실험 날치기 심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10곳과 인천대학교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립대 11곳이 사용한 실험동물이 18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동물실험윤리위는 1회 개최 시 최대 350건의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미승인 비율은 1%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실험윤리위는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을 심의하고 동물실험 연구윤리 준수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실험동물량에 관계없이 대학당 1곳의 동물실험윤리위가 설치된다.
2018년~2020년 대학의 실험동물 사용량은 350만 마리로 전체 사용량의 1/3에 달한다.
[표1] 특히 전체 대학 120여 곳 중 국립대 11곳은 최근 3년간 무려 180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표2]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 약 60%는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D, E등급의 연구이며 이는 증가 추세이다.
[표3] E등급의 실험동물들은 마취제 없이 고도의 염증, 골수기능 완전 파괴, 뇌졸중 유발 시험 등을 견뎌내야 한다.
2018년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 인공 눈’ 동물실험을 고통등급 D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세계적 학술지인 플로스원은 위 연구가 잔혹하고 불필요한 실험이였다며 연구윤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플로스원은 충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윤리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동물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11곳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회 개최 시 약 2시간 동안 평균 2-30건, 최대 350건의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2020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7차례 희의 동안 2,400건을 심의했고 이는 20초당 한 건을 심사한 것을 의미한다.
[표4]동물실험의 미승인 비율 또한 1% 내외로 승인비율이 월등히 높다.
미승인은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설정, 고통 완화 방안, 실험환경 등이 부적절한 경우에 결정된다.
최근 3년 경상대, 인천대, 부산대, 서울대, 제주대에서 행해진 동물실험 중 미승인이 된 실험은 0건이다.
[표5]이탄희 의원은 “동물실험윤리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걸러내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날림 심사를 하며 도장 찍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동물실험윤리위가 실효성 있는 견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장치를 손볼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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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김병욱 의원, 최근 5년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 12배 급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가 올해 8월까지 1,5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146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처리건수는 총 3,601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291건, 2019년 703건, 2020년 942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1,549건을 처리했다.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처리결과 위반행위를 적시해 소속기관 통보 건수는 906건,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5건,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개선 필요 등 관련기관 송부 건수는 1,116건, ‘위반사항 없음’ 종결 건수는 1,574건 이다.
김병욱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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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긴급 보수 필요한 “D등급”농업기반시설, 전국에 68개소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18개소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는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어서 개선공사의 시급성과 함께 점검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가 완료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68개소로 전남 18개소,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개소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년에 D등급 판정을 받은 충남 노성6호 수로교는 계획 기간이 2024년까지로 잡혀있어 공사 기간이 가장 길다.
전남의 경우 D등급 18개 중 13개 시설이 5년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농식품부 훈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서는 D등급을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하다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별로 예산 상황에 따라 공사 기간에 불합리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노후 농업기반시설 대비 검사대상 물량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4,314개의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의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그러나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해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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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김은혜의원 “부동산거래·공시지가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세종타임즈]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와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부동산 거래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뢰보호 문제, 국민 재산권 침해 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해명자료를 통해 공시지가 산정 시 부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부정확한 부분은 GIS, 위성도면 등을 활용해 정확한 공시지가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며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김 의원은 부산 수영구 사례를 제시하며 하나의 건물이 둘로 쪼개져 1종, 2종 주거지역 즉, 두 개의 용도지역이 동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확한 연속지적도 사용으로 지정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동산거래자료상 하나의 건물에 용적률 등이 다른 1, 2종 주거지역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 시 용도지역 등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밖에 충주시의 경우에도 하천변에 2종 주거지역이 보존녹지와 동시에 지정되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용도지역·지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자료마저 엉터리 토지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특정 사례만이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출받은 LX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실증지역에서의 토지데이터 오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증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북 안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속지적도의 토지경계를 분할한 21,887건 가운데 총 2,583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시설과 관련된 모든 주제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용도지역의 오류는 가격 결정에 주요한 특성 항목이라 지적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국민이 지역·지구의 지정내용, 행위제한 내용의 오류사항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및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 사용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지적재조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적재조사를 통해 부정확한 토지데이터를 바로잡겠다는 면적은 전 국토의 27.7% 수준에 불과하다.
연속지적도를 사용하고도 부합지역으로 판단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의문이다.
여기에 2030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지적재조사대상 지역의 추진율조차 계획 대비 1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데이터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며 부동산 거래의 필수자료인 동시에 각종 조세 행정의 기본임에도 정부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방관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런 불량 지적도와 가짜 데이터에 국가 부동산의 척도가 휘청이고 국민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정책당국의 의무일 것”이라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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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총 4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관 특임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별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구조대, 구조거점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서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직별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원들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별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수는 훈련이나 레저용 잠수가 아닌, 촌각을 다투는 해난구조 현장에서 파도와 저수심 장애물, 불확실한 바닷속 환경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양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고에 휩쓸려버리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잠수역량이 부족한 대원들은 사고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짝잠수와 3교대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대의 운용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구조직별로 채용됐다에도 19명은 사무실에, 26명은 일반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채용시에도 잠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임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즉시전력인 만큼 잠수에 대한 확실한 기본 역량을 전제로 교육은 구조기술과 같은 세부능력 배양과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최일선에서 스스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선발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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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충청/대전 81% 강원 70% 경남/부산 67% 전라/광주 61% 경북/대구 60%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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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세종타임즈]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