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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외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류충돌사방지법’이다.
환경부의 추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건물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거나 다치는 야생조류의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 통과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에 함께 통과된 3건의 법률안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고 밝히며“앞으로도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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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국회 통과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간선버스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현행법은 BRT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을 비롯한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BRT 건설 및 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 부담하게 되어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의 분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BRT 특별법 개정안에는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 지원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된 세종천안 BRT 2단계 사업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번 BRT 특별법 개정안과 천안세종 BRT 2단계 사업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충남과 인근 시도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지원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충남을 만들고 ‘새로운 충남, 미래 100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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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16년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탄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담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설치, 자치사무 위탁,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 채용 등의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확보,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 ‘제3조 국가의 책무’ 조항은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7조 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8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에 따라 균특회계에 강원계정이 별도로 설치가 가능해져 중앙정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안 부대의견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자치도법의 미흡점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있어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의 공이 컸다는 후문이다.
이광재 후보는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했고 167석의 민주당의 노력으로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광재 후보는 선거 중에도 수차례 국회를 찾아 법안을 대표발의한 허영의원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허영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은 155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으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결실이고 민주당의 성과이며 이광재 후보 결단의 결과물이다”며“ 제정안 통과에 따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 역사적 한계, 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확보, 규제완화,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변방이자 휴가지로만 인식된 강원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이자, 동북아 시대의 물류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강원특별자지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국민의힘 이양수·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두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만든 대안이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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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정했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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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형동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활력을 증진해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2020년 9월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안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가결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특별법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혜 지원을 담고 있다.
특례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유·초·중·고등학교 시설 및 교원 통합 운영,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지원, 방문진료사업 수행 및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등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다 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특별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법·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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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미세먼지특별법·하수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수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특히 간이측정기가 기기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부실을 지적했고 개선대책으로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이제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안심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기술지원을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지자체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시 자체적인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마트 하수관리체계가 도입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 관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로 스마트 하수행정 체계가 마련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반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에게 청정 자연, 맑은 하늘을 돌려드리기 위해 본 법안이 민생현장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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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투표를”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 오전 7시 남양주시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진접, 오남, 별내읍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1번 투표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고 남양주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라”고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일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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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김성원 국회의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권 행사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6시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박형덕 국민의힘 동두천 시장 후보, 이현숙 국민의힘 동두천시 경기도의원 후보와 함께 동두천시 생연1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장을 찾아 투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경제침체까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달라”며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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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됐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큰 기대에 보답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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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김윤덕 의원, 대한민국 국회 선정 의정활동 우수의원 4관왕 쾌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정하는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의회 개원일에 맞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심의를 거친 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10% 내외의 소수의원만이 수상하는 국회 차원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김윤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갈등 해소 및 문제를 해결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민생을 대변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의장·부의장,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에서‘현장중심형’의정활동으로 민생과 밀접한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의 내용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김윤덕 의원은“이번 수상의 영예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온 전주시 갑 지역위원회 동지들, 그리고 보좌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포상으로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김윤덕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 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