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 년 만에 5 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26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주요 5 개 거래소가 올해 6 월 말 기준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총 2633 억 381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 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혹은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립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가치의 5% 이상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은 1501 억원의 준비금을 쌓고 예치 자산의 90.6% 를 콜드월렛에 보관했다.
업비트는 준비금 642 억원을 적립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98.3% 에 달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각각 300 억원 , 160 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으며 ,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각각 83.1%, 82.3% 로 법정 기준 을 충족했다.
고팍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준비금 적립을 대신했고 , 콜드월렛 비율은 101.2% 였다.
또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지급하는 ‘ 예치금 이용료 ’ 는 법 시행 이후 1 년간 누적 1200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던 이용료율은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마련한 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다만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5 대 거래소 이용자 수 에서 업비트의 비중은 지난해 7 월 말 65.5% 에서 올해 6 월 말 56.1% 로 줄었지만 , 빗썸은 같은 기간 24.3% 에서 33.7% 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대 거래소 중심의 시장 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지만 , 거래소 쏠림 현상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며 “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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