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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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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탄신일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 받는다
특허청
[세종타임즈] 임진왜란 시 국난극복에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이 충무공 탄신일에 명예 특허로 등록 결정됐다.
발명의 날을 상징하는 측우기도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거북선, 측우기, 금속활자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의 명예 특허심사결과 최종 14점이 특허 등록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선조 우수 발명을 현대적 특허관점에서 재해석해 지난 3월부터 명예 특허 심사에 들어갔다.
특허심사에 착수했던 총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 중 ‘대동여지도 작성 방법’을 제외한 14점이 최종 특허 등록 결정됐다.
특허청 기술 분야별 심사관들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선조 우수 발명이 현대적 특허 제도 아래에서도 기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고 상면에 철판 못을 구비해 적군의 선체 등선을 어렵게 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이 향상돼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측우기는 그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한정해 빗물의 증발을 방지하고 사선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어, 강우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금속활자는 개별 금속활자를 조합해 인쇄했기에 보관과 활자의 재배열이 용이했고 내구성이 우수해 반복적인 사용에도 인쇄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보성이 인정됐다.
앙부일구는 시계의 눈금이 그려진 오목한 시반을 우선 제작한 후 관측하는 위치의 북극 고도를 계산, 영침을 설치해 위치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을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됐다.
거중기는 지면에 수평한 방향의 고정식 도르래와 이동식 도르래를 여러 개 이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특징과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대동여지도는 당시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징이 없어 등록 거절됐다.
하지만 지도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선조 우수 발명은 등록특허공보 형태로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출원일은 특허청 개청일로 발명 역사 순으로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신라시대 아자방 온돌이 1번, 거중기가 18세기로 14번 등이다.
특허 등록일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2025년 5월 19일이다.
선조 우수 발명의 명예 특허증도 제작, 발명품이 전시된 기관과 협력해 명예 특허증 수여 및 전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조 우수 발명품을 활용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발명의 날 60주년과 명예 특허 심사를 통해 발명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이 내일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각지 및 온라인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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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호주 수출 청신호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부터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되어 왔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포도 농가와 수출업계는 국내 공급 과잉인 샤인머스캣의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 4월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했으며 후속 조치인‘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되어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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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백신, 원료부터 꼼꼼히 본다’ 검역본부, 지침서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해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❻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❼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 닭의 요건, ❽ 제출자료 작성 예시 등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원료 관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수록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서를 산업계에 널리 알리고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백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중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동물용 백신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백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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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품, 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년 우수급식·외식산업전’에서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인증품의 우수성을 급식 및 외식업계 관계자,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전통식품의 소비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장류, 김치류, 한과류,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의 맛과 품격을 담은 100여 개 인증제품이 전시된다.
참관객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 경품 이벤트, 현장 상담 및 구매 연계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소비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00여명의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해당 설문의 결과는 농관원에서 올해 추진하는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반영해 전통식품 인증품의 새로운 홍보 전략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급식·외식 산업과 전통식품 산업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전통식품을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전통식품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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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도전은 계속된다…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해외건설협회 주최,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올해 해외건설 진출 6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이며 1조 달러 수주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 해외건설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024년 수주실적 집계 결과, 해외건설은 누적 수주금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 분야에서 세 번째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꾸준히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즉,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들에 대해 대통령 표창, ‘해외건설의 탑’,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기념패,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외건설 성과와 2조 달러 시대 추진전략에 대한 전문가 특별 강연도 진행된다.
대통령 표창은 1조 달러 수주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해외건설 업계를 대표해 해외건설협회가 수상한다.
해외건설협회는 1976년 설립 이후 해외건설 산업 진흥을 목표로 다양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통해 업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총 730개 회원사와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수주 실적 확대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를 기념하고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명의의 ‘해외건설의 탑’을 신설해 유공 기업에 전달한다.
수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대기업은 누적 수주금액 100억 달러 이상, 중견·중소기업은 누적 수주금액 10억 달러 이상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각각 수주금액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금·은·동색 탑을 수여한다.
해외건설의 탑은 이번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서 최초로 수여한 이후, 내년부터는 해외건설·플랜트의 날 계기에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기념패도 수여할 예정이다.
10대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건설인들의 의지로 해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징적인 프로젝트들로 해외건설의 역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해외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위원회에서 수주금액 및 경제적 기여, 기술적 혁신·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 10개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
10대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명예의 전당은 우선 해외건설협회에 설치·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으로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둘러볼 수 있다.
또한,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와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50점을 수여한다.
기념식에 앞서 ‘세대와 함께 그리는 해외건설의 미래’를 주제로 오찬 간담회도 개최한다.
해외건설 원로와 청년 건설인이 한 자리에 모여 해외건설 60년의 역사와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한다.
행사장 로비에는 해외건설의 탑 수상기업 및 10대 프로젝트 선정작, 해외건설 다큐멘터리 및 UCC 수상작 등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기념비적 성과”며 “우리기업들이 2조 달러 달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철도 등 다양한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K-건설 브랜드를 기반으로 선진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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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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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 20년 8월 도입되어 ’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 24년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4월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 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 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 유튜브 등 활용 홍보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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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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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