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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이언주 의원, 거제 방문 및 ‘첨단조선업지원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을 위한 산업 현장 방문 및 법안 발의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차원에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방문해 조선업계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 갖고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및 이번 달 5~6일 경제상황점검단의 경남 거제, 창원 지역 현장 시찰에 이어 국내 조선업의 첨단화·국산화·지속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업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방산으로 확대되는 등 성장이 기대되는만큼, 제2 전성기를 누리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논의됐으며 △내국인 숙련공 우선 채용 △역차별 해소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첨단 조선 기자재 국산화 촉진 △전문 인력 유지 및 육성 방안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생태계 형성과 내국인 숙련공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중인 임단협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경영진과 협력사 양측이 노력해달라”며 “조선업 활황 상황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어 사기가 진작되면 모두가 윈윈할 것”이라고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도 조선업의 방위산업으로 확대 발전 등 조선업 제2 전성기를 전폭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첨단조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첨단조선업 지원법’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세계시장 점유율 20% 이하로 하락한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관리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이 골자다.
이언주 의원은 “‘첨단조선업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의 근간을 마련해 첨단 조선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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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동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데이터분석 환경 구축 △마케팅 자동화 △그로스해킹 등 3개 부문에서 총 27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4개월간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마케팅 자동화와 그로스해킹 부문에 선정된 기업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각 4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마케팅지원금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이 필요한 관광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 이미숙 팀장은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평균 7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라며 ”데이터 활용은 관광기업의 성장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공사는 관광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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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K-플랫폼’ 토론회 개최… “혁신과 공정 조화 이루는 정책 필요”
[세종타임즈]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25일 국회에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을 조망한다’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환영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무분별한 규제는 성장을 막고, 규제 부재는 불공정을 초래하는 만큼,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 주변 생태계에서 창출된다”며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글로벌 규모에선 아직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나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산업 진흥과 혁신 촉진을 고려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한국 웹툰산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표 사례”라며 “플랫폼 기업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선지원 한양대 교수,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플랫폼 산업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곽 교수는 “K-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선 교수는 “해외 규제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진 조사관보는 “경쟁제한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주연 위원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자산으로 삼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전통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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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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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정비사업 확대되고 긴급 하천공사 시행 절차 간소화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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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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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빛낸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은 우선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에 마련해 설치·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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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예측가능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➊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➋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➍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➎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➏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➐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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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CNC 국산화 시동 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경남 창원 정밀기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AI CNC 실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기술인 CNC 시스템 국산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CNC는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정밀하게 자동 가공하는 시스템으로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CNC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자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CNC 국산화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한국형 CNC의 기술개발과 전문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한 CNC 센터는 한국형 CNC의 성능과 신뢰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센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CNC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I로 공작기계를 자율 제어하고 최적 가공조건을 찾아 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초정밀 부품 생산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율제조'라는 제조업의 새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AI CNC 실증센터 개소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소부장 특화단지는 ’ 21년 지정 이후 관련 기업들의 수출액이 76% 늘고 40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AI CNC 실증센터의 개소로 특화단지의 혁신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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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또한 고지하는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범위를 매출액 100억원,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