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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삼도 화합’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화합 기원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이 화합하고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3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과 3개 시·군 문화원장 등 3백여 명이 자리해 삼도 화합을 기원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10월 10일이면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며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으며 3도 3시군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돼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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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백제문화제, ‘웅진성 퍼레이드’ 성황리에 마무리
웅진성퍼레이드1 (사진제공=(재)공주문화관광재단)
[세종타임즈] 제71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지광)이 주관한 이번 백제문화제의 ‘웅진성 퍼레이드’는 지난 10월 4일 총 1,300여명이 함께 공주청년센터에서 공산성 연문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공주)’의 찬란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시민주도형 역사문화 퍼레이드로 진행됐다.
이번 퍼레이드는 최원철 공주시장, 공주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시민과 함께 직접 행렬에 참여해 퍼레이드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퍼레이드는 ▴웃다리농악보존회, ▴백제춤전승보존회, ▴공주시 향우회, ▴무형문화재 선학리 지게놀이, ▴두레풍장 보존회,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바이크 행렬 등 7개 지역단체와 무령왕의 행렬 및 공주시의 8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흥을 돋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웅진성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인 ‘무령왕의 행렬’은 웅장함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행렬은 백제의 위용을 알리는 고취대를 선두로, 백제의 무녀와 궁녀, 왕의 어가, 백제 병사 등의 행렬이 이어지며 왕실의 장엄한 위엄을 완벽히 재현했다. 행렬 주변에는 백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진묘수, 동탁은잔, 용’ 등 조형물이 함께 이동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이어 등장한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행렬은 각 지역의 특색과 자랑을 살린 상징 조형물을 선두로 진행되어 퍼레이드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했다. 이인면의 ‘찰방을 상징하는 말’, 탄천면의 ‘황금계란(금빛탄천)’, 우성면의 ‘소’, 사곡면의 ‘공주밤’, 신풍면의 ‘신풍고추’, 중학동의 ‘학문’, 웅진동의 ‘고마나루’, 월송동의 ‘소나무’ 등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시민들의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에게 공주시를 알렸다.
퍼레이드의 절정은 연문광장에서 펼쳐졌다. 행렬에 참여한 8개 읍면동 시민이 광장에 모두 도열한 뒤 준비된 공연과 함께 무령왕에게 읍면동의 특산물 및 상징품을 진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의 마지막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다함께 춤을 추며,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시민의 화합을 상징하는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의 김지광 대표이사는 “올해 웅진성 퍼레이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진정한 시민주도형 축제였다.”며, “시민이 곧 백제의 후예이고, 시민의 참여가 곧 공주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주시민과 함께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웅진성 퍼레이드가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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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체육진흥공단 어플리케이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세금 낭비”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세종타임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되었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역 및 게시 중단 일시, 다운로드 수 및 활성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이용료가 22년 366만원, 23년 372만원, 24년 127만원 발생해 총 867만원의 불필요한 운영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이 손목닥터 9988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범위(올림픽 공원 한정)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및 서버 이용료 등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올림픽공원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해 존치-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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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5년째 법정기준 미달 기관 208곳…‘5년 연속 0%’구매 기관까지 존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세종타임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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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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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삼성화재, 특정 의사에 자문료만 연 1억 5천만원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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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 줘” 불투명한 의료자문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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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을 단풍철 안전한 산행 유의하세요”
등산사고 예방요령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산행 인파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족·조난 등 산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 시기는 평소 등산을 자주 하지 않던 시민들도 산을 찾는 시기인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10월에만 총 3,445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1,370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실족(32%, 8,188건) ▶조난(26%, 6,871건) ▶신체질환(18%, 4,6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했다.
우선 산행 전에는 날씨와 산행 소요 시간,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 확인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산행 도중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출입이 통제된 위험지역이나 금지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고, 등산로를 이탈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샛길이나 비정규 등산로 이용은 조난의 원인이 된다.
단독 산행보다는 동반 산행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혼자 산행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를 꼭 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 되돌아가 익숙한 지점으로 복귀하거나, 구조 요청 시에는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을철에는 해가 짧은 만큼 조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른 아침에 산행을 시작하고, 해 지기 전 1~2시간 내 하산을 마칠 것이 권장된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10월은 단풍철로 등산 인파가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가까운 산을 오를 때에도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한 준비로 즐겁고 안전한 가을 산행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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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민-관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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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업무위탁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기준 신설 등과 관련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2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지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각 1명 이상을 필수인력으로 두어야 하며 관련 치료실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등을 평가 후 지정하도록 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은“’ 20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지난 4월에 마련된 이후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연내 관련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