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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문진석 의원, “버스 운송자 고령비율 40% 진입 …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 취득은 지속 감소”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버스업계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4년 40%까지 13.7%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2024년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7,630명에서 2024년 56,625명으로 18,995 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2019년 3,322명에서 2024년 8,252명으로 248%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24년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42,235명에서 29,601명으로 12,634명이 감소했다.
운송자 고령화 비율이 가장 급격히 상승한 지역구는 광주, 부산·인천, 서울 순이며 60세 이상 운송자 인원 증가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 급증은 신규 버스운송자격층 취득 인원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2019년 38,219명에서 2023년 24,722명으로 13,497명이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1·2022년은 17,000~18,000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신규 인원 감소 등 교통 산업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산업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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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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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윤석열 정부 강원지역 군사 규제 해제 39.19㎢ 불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관련 현황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 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됐다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 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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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국립대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세종타임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부와 국립대학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389건이었고 사망자 수는 26% 증가한 24명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155% 증가한 188,15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은‘안전모 미착용'이 72.5%로 가장 많았으며‘무면허 운전' 17.0%, ‘음주운전' 3.7%, ‘승차정원 위반' 0.5% 순이었다.
교육부는 국립대 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2020년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 초안에는 대학별 자체 규정 마련·전용거치구역 설정·공용충전시설 설치·전용 통행로 시범 설치·개인 소유 이동장치 등록제 시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등 향후 대책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34개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4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가 마련한 규정에 담긴 내용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대학도 있었다.
한편 전국 34개 국립대학에 514,746명이 재학중인데 각 국립대에 등록된 개별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6개 대학에 30대에 불과했다.
안전시설물 설치도 미비했는데 전체 국립대학 캠퍼스 56곳 중 13곳은 전용 거치구역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49곳은 공용충전 시설을, 51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캠퍼스 내 사고 현황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올해 집계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은 총 4개 대학 33건에 그쳤는데 전남대, 강원대, 한국교통대 충주·증평캠퍼스, 서울과학기술대외 나머지 51곳에 대한 사고 현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으며 25곳은 사고 시 처리 규정 혹은 후속 절차가 없어 사고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후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안전관리 규정에 담긴 교육시설법 개정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안전의무 부과 또한 답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승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와 관리 체계가 부실해 많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학 캠퍼스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올해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캠퍼스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편입되어 대학교 내 안전시설물 설치의무가 강화됐다”며 “교육부는 자율성을 핑계로 각 대학에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닌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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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쉼터
[세종타임즈]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년 기준 , 전국에 138 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 · 장기쉼터는 2023 년 기준 105 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 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 명의 5.5% 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 가 가족과의 갈등을 , 49.4% 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 거리청소년의 ‘ 너를 위한 더작은별 ’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 ’ 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 “2011 년생 여성 청소년 2 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 ““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 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 쉼터의 위치 , 명칭 ,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 “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 임미애 의원은 10 월 30 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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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박정현 의원 ‘지방의원 서류제출요구권 강화법’발의
[세종타임즈]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지방의원의 자료요 구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현재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폐회 중일 때에는 지방의회 의장을 경유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서류제출 요구가 묵살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의원이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서류제출 형식을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은 공문을 통해 전자문서 또는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같이 전산망을 통해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 개개인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을 통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 수준에 맞춰 시스템을 통해 의원 개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현정·노종면·문진석·복기왕·서미화·위성곤·이기헌·이연희·이해식·임미애·황명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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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강승규 의원, 정부주도·경제안보차원의 ‘해상풍력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29일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망 확충을 위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허종식·서왕진 의원이 기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에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최적지에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잡한 의견 수렴과정과 인허가 절차로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안보당국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경제안보와 자원안보 관점에서 차별화를 뒀다.
해상풍력산업은 건설·토목·제조업의 총체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시대의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과 국방부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건설 지연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산업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해상풍력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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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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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수진 의원,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가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과 돌봄공공연대 소속 노동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보건의료노조, 여성민우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의원은 “간병, 육아 등으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더 크게 늘고 있어 돌봄노동자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공공연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참여연대의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OECD 회원국 돌봄노동자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50%인 반면, 우리나라 돌봄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수준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은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돌봄은 더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공적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플랫폼 돌봄노동자들, 특히 가사 노동자 가운데 근기법 11조에서 배제된 ‘가구 내 고용 노동자’들은 관계법조차 없다”며 “알선, 사인 간 거래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연맹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 조차 없다”며 “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이 통과되기를 노동조합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수진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등 돌봄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돌봄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곧 발의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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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환죽사문’온실가스 감축 문제 시급히 개선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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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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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국 을지로위원장 임기를 시작한 민병덕 의원이 오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신용 악화를 막아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더욱이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인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에는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제도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이에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감경·면책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면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까지 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 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난 14일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치러진 2024년 국정감사에서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 회사가 매입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의 연대보증 제도의 5년간 회수율이 0.56%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은 적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 만 키우는 ‘유동화 증권’ 연대 보증제도 폐지의 필요성까지 지적한 바 있다.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 제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