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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수송부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을 시급히 확보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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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지난 4일 사법경찰관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은 “디지털 범죄 특성상 불법 성범죄 촬영물은 신속한 신고와 삭제가 필요한데 정부의 인력과 시스템 지원이 미흡해 피해자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력과 예산를 확대하고 텔레그램등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학생들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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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청도군‘2025 지방소멸대응기금’우수등급 선정으로 160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청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으로 약 160억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존에는 S, A, B, C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배분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우수등급과 양호등급으로 구분한다.
특히 우수 지자체에는 기본 72억원에 추가 88억원을 더해 총 160억원이 지원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대응하는 지자체를 집중지원하는 체계로 개선됐으며 그 결과, 올해 청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전국 8곳에 속하는 우수등급을 획득해 역대 최대 예산인 16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금 확보로 청도 중심생활권인 청도읍과 화양읍의 리뉴얼과 생활인프라를 집중 조성 및 개선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과 청도자연휴양림 연계 산림치유 힐링센터, 자연드림파크 연계 라이프케어센터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히 빈집 재생 플랜과 세대 공존형 주거공간, 일자리를 포함하는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생활 공간을 제공해 젊은 층 유입과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도자연휴양림과 자연드림파크를 연계한 산림치유 힐링센터와 라이프케어센터는 건강과 웰니스 산업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청드림스테이는 청도군의 다문화 수용력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청도군을 더욱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금이 청도군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기금이 청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단없는 청도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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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이언주 국회의원 “주거지 인근 채석장 조성 절대 불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6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일대 민간 채석장 조성 관련 논란에 대해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와 학교까지 있는 지역에 채석장 허가과정이 진행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 최종 판결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지난 여름, 우리 지역구 내 언남동 데이터센터도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 주민 여러분의 주거·교육·환경을 지켰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6-3일원에 한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채굴계획인가’ 신청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언주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에 대해 생활환경 침해 우려, 재해영향평가 및 대책 미제시, 산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인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는 민간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1차 회의에서 ‘결정 유보’판단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성을 추진 중인 채석장이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분진과 소음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민의 뜻에 따라 불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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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김문수 의원, 국회 예결위 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 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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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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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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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이전부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민군 간 갈등까지 빚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급 기관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시각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계획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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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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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확히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제한해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을 원천 차단하며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해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서민 금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