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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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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인자격을 가진 전문기자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번의 연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선 ‘2017 서울 머니 쇼’ 개막되어 대선 이후 재테크 풍향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2010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울머니쇼는 오는 11~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 역시 은행·증권·부동산·절세·창업·은퇴준비 등에 걸쳐 45명의 국가대표급 재테크 전문가가 28개 특강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재테크 전환기에 꼭 필요한 투자 비책을 제시했다. 또 120개 업체가 대거 참여해 부스를 설치하고 재테크 상담서비스도 함께 했다. 특히 올해는 해외 투자 길잡이 역할을 할 글로벌투자 1대1 상담을 신설했고, 머니쇼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식과 주요 세미나를 생중계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해선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바로 투자의 3원칙이다.
그것은 바로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용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게 될 때에는 잊어버리는 용어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이다. 그 이유는 다른 재테크 상품들과 다르게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돈은 평생 모은 돈 이거나,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돈을 잃고 나락에 빠질 수도 있어 첫 번째다. 평생 모아온 돈을 허공에 뿌리고 싶지 않다면 발품을 팔아 그 물건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꼼꼼히 검토하여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다.
재테크의 본질이 수익을 추구하는 이상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막연히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누군가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인근시세와 나의 매입가,그리고 개발된 용지별 시세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말이 있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수익률은 높다는 뜻인데 돌아오는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번에 놉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발품을 팔아 물건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전문가에게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 투자는 더 이상 도박이 아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즉 환금성이다.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환금성인데 이 문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환금성이란 투자한 상품에 대한 현금화 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환금성이 좋다는 말은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이다. 수요자가 많으면 필요할 때 그만큼 빨리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볼 때는 투자의 조건 중 첫 번째로 꼽힐 수도 있다.
환금성이 좋은 6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 희소성
• 저평가
• 착한가격
• 높은 수익률
• 우수한 입지
• 장기임대 가능한 우량 임차인 등이다.
수익형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살 때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환금성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환금성을 고려할 경우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호재, 미래가치, 향후 공급 추이 등을 고려한 투자가 선행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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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대책 문제 있다.
▲ © 세종타임즈
[세종타임즈]요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충청권 ‘빈집 쇼크’ 해결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2015년 충청권 빈집 수는 2만 1766호다. 충청권 전체 주택(186만 1338호) 100곳 중 1곳이 빈집이라는 것으로, 1만호를 밑돌던 2014년(6556호)과 비교할때 1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소규모 주거지 정비와 연계돼있는 만큼, 정부가 빈집재생을 겨냥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충북 4356호 대전 1880호 ▷세종 8671호 ▷충남 6859호로 조사됐다. 충청권 빈집은 2010년 2472호, 2011년 2838호, 2012년 3926호, 2013년 4791호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전국 빈집(2015년 말 기준)수를 살펴보면 106만9000가구로, 사상 처음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내 빈집 수는 2035년엔 148만 가구,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10%인 302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빈집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국 빈집 수는 2010년 전보다 25만 가구 늘어난 106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1636만7000가구)의 6.5% 수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국내 전체 주택은 2998만 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140%에 달하고 전체 주택의 10.1%인 302만 가구가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이른바 '빈집 쇼크' 경고음이 거세지고 있다. 빈집 수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4만 1191가구 상승, ‘빈집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다. 충청권 전체 빈집 수 역시 2만호를 훌쩍 넘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 전체 주택 100곳 중 1곳이 빈집으로 집계되고 있고 실제로 세종 8671호, 충남 6859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심화, 부동산 활황기 시절 '공급과잉' 등의 요인으로 이미 '빈집 쇼크'가 현실화됐다.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를 보면, 일본 도쿄의 빈집수는 1988년 41만 1000호에서 2013년 81만 7000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빈집 증가는 주거지역 슬럼화, 도시경관 훼손, 탈선과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빈집 관련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인구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정책실패와 공급과잉이 낳은 부동산 신화 몰락을 일본 '빈집 쇼크' 원인으로 지목하고, 충청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가 자리잡은 대전·세종 등 충청권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80만을 목표로 신도시형 아파트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바 좀 더 세밀한 건설기획을 세워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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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기
▲ © 행복세종타임즈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살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은 온 국민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일을 하겠나? 하는 반문을 해 보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세분하여 토지와 건물, 나아가 주택과 상가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서민을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모든 부동산이 잘못되었을 때 나오는 경매에 이르기까지 적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매매라는 말 속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매수자가 사기 전에 꼭 파악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1.부동산 가격 이외에 취등록세 등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부동산 가격에 더하여, 최대로 잡아도, 매수부동산가격의 5% 미만일 것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취등록세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2.사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자 하는 지역이 공법상의 제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 기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류를 발급했을 때, 보전, 보호, 진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를 모르는 분은 공인중개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여기의 지면에 이 글을 설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3.길에 접해 있는가? 그 길은 공도인가? 사도인가? 길과 단 1Cm만 떨어져 있어도 그 부동산은 맹지이니까 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담당공무원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때 사고자 하는 땅의 용도를 바꾸었을 때 허가가 나는가?를 질문해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4.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한 곳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그 곳에만 의지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한 곳의 정보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위에 적은 사항들을 질문해보고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5.비용은 부동산 가격과 취등록세와 공인중개사수수료 정도를 합한 금액일 것인데, 공인중개사수수료는 매매가격의 최대한 1%를 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요율표를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비용에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6.비용을 지불할 때는 송금을 해야 근거가 남을 것이며, 수표나 특히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의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만 믿고, 자신이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발을 사는데 대충 맞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남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7.부동산 매수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까지 긴 시간동안 매매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살펴보고, 이 물건이다 싶으면, 한꺼번에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사는 것도 매수사고를 줄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8.부동산투자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투자하여 떼돈을 버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 글보다도 훨씬 많은 살펴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 방문하여, 물건을 찾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 문의해도 좋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부동산의 위치의 가치와 비이동성, 비생산성, 상가에 투자하려면 살필 것들과 양도소득세, 기타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좋은 투자로 성공하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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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분양계약도 신고 하나요 ?
▲ © 행복세종타임즈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행위와 최초 분양계약은 2017년1월20부터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 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돼 2017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1월19일 밝혔다.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행위와 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단행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 · 주택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분양계약이나 토지 ·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 · 군 · 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과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관련 제도가 개별법에 흩어져 거래신고 · 검인신고의 대상과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토지와 상가에 대한 분양권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 정비한 것이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도입하며, 국토부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입주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재개발 · 재건축 · 택지 개발사업 등에 의한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전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후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동,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분양권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한 권리이며, 평형과 동/호수가 확정된 상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 입주권은 매매할 때 부동산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게 되며, 분양권은 계약시 지급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된다.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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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교수의 부동산세상
▲ © 행복세종타임즈
행복도시 거버넌스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도시계획의 이념을 실현하는 행위”는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의 정의이며, 다양한 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사전적 의미는 기성도시 주변 또는 떨어진 곳에 인구 및 산업 등을 조절, 정비하고 기성도시의 확장, 신도시의 건설 등을 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동쪽에 위치한 공기가 청정하고 조용한 전원마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시개발이 시작되며, 2012.7.1.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기군 등이 편입되면서 본격적인 행복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행복도시 개발은 대한민국정부 탄생 이래 최대의 도시개발이며, 단기간에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기능과 삶의 질을 어우르며,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시가지 조성방식으로 출발하였으며, 자족기능 · 성장동력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2단계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단기간이란 시간적인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행복도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유도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적, 체계적,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가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행복도시를 놀랍게 바라보면서 정부주도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사회 문화의 변화를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주도적인 행복도시건설에 대한 업무 수행방식 등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그 제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각과 역할이 행복도시 개발에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주민 거버넌스(Governance)센터의 설립 등을 통하여 세종시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도시개발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으면 한다.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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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교수의 부동산세상
▲ © 행복세종타임즈
세종 행복도시는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22조5천억을 투입하여 3단계로 나눠 인구계획에 맞춰 20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입주12만호를 목표로 정하고 공동주택 공급량의
50%를 특별공급 비율로 설정하여 공급중이다.
신도시, 혁시도시, 행복도시 등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 혜택을 주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 2015.9.11일 국정감사 발표에 따르면 행복도시 이전기관에 다니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의 전매비율은 8.1%로 나타났고, 기관별 전매비율에서 한국정책방송원은 36.4%로 가장 높은 전매비율을 기록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의 공무원들도 투기단속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행복도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전기관 특별분양 실태를 살펴보면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 취지와는 조금 다른 투기수단의 목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뒤늦게라도 행복도시 특별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보여 진다.
올해 3.8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지역 실수요자에게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 분양과 세종시민 들만이 독점하게 만든 행복도시 공급방식에 탄력적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복도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세종시민이 다시 분양에 참여하고, 특별분양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가 세종시민이 되어 다시 일반분양으로 참여하는 행태로, 분양제도는 실수요자보다는 프리미엄을 생각하는 투자 목적의 가수요자를 양산시키며, 행복도시 분양시장이 과열이 되어갔고, 입주시마다 가수요에 의한 전세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격이 다운되어 대전, 청주, 공주 등의 인근 시에서 블랙홀처럼 젊은 층의 유입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입주 물량이 소진되자 전세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해까지 인근 시의 반값정도에서 거래되던 전세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근시와 비슷한 가격 또는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전세입주민들의 고충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기타지역의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 세력의 분양참여가 가능해지게 되면 진정한 실수요자의 분양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은 가수요에 의한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수도 있을 것이므로 투기대책, 전매제한 등의 적절한 대비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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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교수의 부동산세상
▲ © 행복세종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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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유치해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 발표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 행복도시인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시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세부사항 첫 번째는 공동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특색 있는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주택 특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민간분양 22개단지 1만4000세대와 LH공사 6,000여세대의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4,000여 세대가 증가한 20,0284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게 되면서 생활권역별로 다양한 유형과 특화된 디자인 설계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는 전체 주택 공급계획량의 40% 수준인 8만여 세대가 공급되었으며, 이중 4만6,0000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 중으로 전체 입주율은 87.7%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로 변화되기 전인 2007년 연기군의 인구는 약8만4,000명이었고, 현재는 22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세종시 인구의 평균나이는 약31.4세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 분양과 세종특별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허용해온 청약제도 등으로 인하여 세종시로 이주하고 싶은 다른 지역 거주자인 실수요자들이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행복도시에 아파트를 공급받은 세종시민이 계속 청약 신청 기회를 만들면서 이주 공무원 과 세종시민 만의 청약을 독식하게 되는 모순점을 가지며, 이런 모순점이 투기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등,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매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올해에는 세종시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3월 8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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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교수의 부동산세상
▲ © 행복세종타임즈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있던 일부 정부부처들이 세종시에 정부세종종합청사와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하고 개청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6.1.19일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이전비용에 대하여 정부예산 중 예비비로 집행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2016.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나머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차질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 4년이 시작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며 변화를 꿈꾸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단기간에 세종시는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토지와 아파트 등의 상승률 최고를 유지하며, 전국 최고의 인구 유입률을 기록하며 22만명에 근접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세종의 급속도로 꿈같은 변화를 바라보며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세종시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세종의 변화를 생각해볼 시점이다.
20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