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유자, 다주택자 대상으로 세무조사 예정

강승일 기자

2017-08-09 12:24:00

 

▲     © 세종타임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발표한 8·2 대책 이후 후속조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5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 주 세무조사 대상과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과 투입 인원 등은 논의 중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해 세종 등 의 투기지역의 다주택자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의 자금 출처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5월 이후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이나 고가의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9700여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도 최소 수 천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의 발표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2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다. 이들에겐 강화된 규제비율(LTV·DTI 각각 40%) 대신 종전 기준(LTV 60%, DTI 50%)이 적용된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틀 만에 보완방안 마련에 나선 건 실수요자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집 계약을 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한도가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었다. 금융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려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세종지역의 부동산 당사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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