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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택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에겐 초강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한마디로 “투기꾼들 소탕한다”는 것이고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단지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강화된 금융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6.19 대책 당시 지정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씩 더 매기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의 경우에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이와 더불어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해 끝내 꺼내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때문일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이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제한된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더 이상 국민 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거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위해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국민 주택 보유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렀다면서 이것은 주택을 경제 확장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투기세력이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부동산 대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향후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대책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억제정책의 한계성과 시장경제의 흐름을 막고 뒷북치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