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분양계약도 신고 하나요 ?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정대영

2016-04-17 10:21:00

 

   

▲     © 행복세종타임즈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행위와 최초 분양계약은 2017년1월20부터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 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돼 2017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는 1월19일 밝혔다.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행위와 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관련 제도가 단행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 · 주택 매매와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분양계약이나 토지 ·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 · 군 · 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과 토지 · 상가 분양권 전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관련 제도가 개별법에 흩어져 거래신고 · 검인신고의 대상과 절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토지와 상가에 대한 분양권과 분양권 전매에 대한 거래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 정비한 것이다.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도입하며, 국토부는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올해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입주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재개발 · 재건축 · 택지 개발사업 등에 의한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전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이후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동,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

    

분양권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한 권리이며, 평형과 동/호수가 확정된 상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 입주권은 매매할 때 부동산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게 되며, 분양권은 계약시 지급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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