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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장순관의원,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산군의회 장순관의원,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인용 보행기는 안전한 보행 지원, 이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조의자 기능 그리고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렵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보행기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80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보행불편 저소득 어르신, 독거노인 등이지만,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또는 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의원은 “이번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 외 판정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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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촉구
예산군의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촉구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군의회는 19일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노인 치매 가족요양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급여는 5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치매 돌봄과 동일하게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265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 보장,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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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관내 체육지도자 우선위촉 근거마련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 관내 체육지도자 우선위촉 근거마련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해당 조례안은 관내 체육지도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사업,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관련 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군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시 관내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체육지도자는 군민의 올바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함께 처우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군에 이송된 후 공포를 거쳐 시행을 하게 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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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대표발의,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산군의회 박중수의원 대표발의,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의회는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민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걷기 운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걷기는 지압효과 즉, 단순한 운동을 뛰어넘어 땅과의 접촉을 통해 혈액순환과 고지혈증 개선, 스트레스 감소 등 다양한 효능을 볼 수 있다”며 “걷기의 효과와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으로 걷기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이 시행되고 걷기 실천 부여와 자발적 걷기 환경이 조성되어 예산군민의 건강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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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군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 되는 2024년 되기를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가 19일 제29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번째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있었다.
업무보고에서는 군정의 정책 방향과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보고받고 평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경제 위기속에서 예산군의 2024년 한 해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어느때 보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읍·면별 균형발전,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신설, 정부 공공기관 유치, 관내 CCTV확충, 축산악취문제, 국립 산림치유원 유치, 기존 관광시설과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 노인 안심벨 관리, 귀농·귀촌 정책,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 가축전염병 예방, 산업단지 인근 정주여건 마련 등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까지 장시간에 걸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상우 의장은 “새해 첫 개회한 이번 임시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은 물론이고 풍요로운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 건의안 2건이 최종 의결됐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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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 우리집 운동 교실 참여자 모집
예산군, 2024년 우리집 운동 교실 참여자 모집
[세종타임즈] 예산군보건소는 관내 6∼9세 아동을 보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집 운동교실’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참여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의 홍보광장에 공지사항 내 홍보 안내문에 첨부된 정보무늬로 접속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우리집 운동교실은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와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 기회 감소로 어린이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신체활동 습관 형성, 체력증진, 신체기능 발달 및 비만 예방 등에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6∼9세 아동을 보육하는 관내 30가구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3월 31일 약 8주간 자택으로 배송되는 민속놀이 세트와 안내문을 참고해 신체활동 미션을 수행한 후 매주 일요일마다 활동 사진을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소는 가족단위 참여 독려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는 “이번 우리집 운동교실 운영을 통해 겨울철 적절한 실내 운동을 통한 신체활동 습관 형성하고 비만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해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성취감, 상상력, 독창성, 협동심, 자립심 등 향상을 통해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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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평가 실시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18일 관내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94개교 및 공공급식 기관 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할 적격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앞서 군은 공고를 통해 공산품, 축산물, 가금류, 수산물, 쌀, 농산물 품목을 납품하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현장평가 대상은 2024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사업 신청 업체 총 17곳으로 군은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학부모 및 공공급식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평가반을 구성해 친환경·해썹 인증 여부 및 현장 위생·안전 점검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식재료 보관시설 위생·청결 상태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이며 군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적격업체는 다음달 중 위생 및 수·발주 프로그램 통합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통해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학교 및 공공급식 기관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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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하반기 가축통계조사 완료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관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농가 및 사육마릿수 등을 파악하는 가축통계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 통계조사는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며 가축 21종을 전수조사해 가축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석해 축산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주요가축 4종과 기타 가축 17종이다.
조사 결과 한·육우는 1423농가 5만4526마리로 도내 2위, 젖소는 117농가 8429마리로 도내 3위, 돼지는 88농가 22만6175마리로 도내 5위, 닭은 231농가 292만수로 도내 7위로 각각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가축통계조사는 예산편성 등 축산관련 시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농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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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4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하세요
예산군청사전경(사진=예산군)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별로 산출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0%를 선착순 지원한다.
단, 지원한도는 국비 5000만원, 지방비 120만원으로 한정하며 가입비가 600만원일 경우 420만원을, 가입비가 1000만원일 경우 62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고 지원 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종이며 축산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희망 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보상을 받은 농가는 13농가로 질병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9500여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에서 사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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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예산군,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예산군보건소는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 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 및 현제 치매 치료중인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매 환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치매 상담 콜센터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