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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21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 1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 18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 1건을 보류했다.
수정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자전거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세종시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처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11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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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과 17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정리하는 한편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조성 적립금 전출 등 기정예산 대비 52억 1,546만 8천원을 증액한 1조 373억 525만 9천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사업 신설 등 수정예산안과 함께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이자 수입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8억 6,744만 4천원을 적립한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로 조성된 2021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승인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학생 및 교원 등 인원에 관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각 사업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17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정예산 대비 22억 56만 5천원을 증액한 1,614억 1,130만 5천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어린이체험축제 등 행사 추진 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하천 정비사업 등 공사 진행 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 가능한 사업 대상 여부와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 파악해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됐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은 24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와 25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6일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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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 계약률 제고를 위해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드론 등을 활용해 세종시 주요 관광자원에 관한 화제성 있는 클립 영상 등 테마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서 세종시만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세 위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시화로 광역교통, 도시계획, 주택공급, 기관 이전 등 건립 지원과 관련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을 포함한 분야별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우리 시 청년일자리 및 청년 시책 발굴과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민과 함께 대학일자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8일 조례안과 22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9일부터 5일간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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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안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의회 주요 조례와 규칙 등 총 21건의 조례와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여비 조례를 비롯한 규칙 제정안과 세종시의회 회의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동과 전의면 등 세종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66억 1,461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조정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추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은 원안이었던 89억 286만원 가운데 민원상담소 건물임대료 4,500만원을 감액한 88억 5,786만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부대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년도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과 예산안 등은 오는 11월 26일에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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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근 입지 선정 과정으로 인해 논란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면서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방어에 급급한 행정 편의주의적 의사결정의 관행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추진 초기 투명한 정보 제공, 절차적 민주성,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수행했다면 갈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세종시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통합 설치에 관한 판단은 세종시에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읍면과 동 지역에 개별 설치하는 것보다 통합해 설치하는 것이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세종시 연구용역 이전에 실시한 행복청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6생활권에 소각 시설이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시설 위치를 도시 외곽으로 하는 것과 시설을 지하화하는 두 가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세종시가 시설 입지를 도시 외곽으로 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입지 공모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입지 재공모 과정에서 공모 마감일을 5일 남겨두고 사업설명회, 주민동의서 서명, 응모신청서 제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주민대표 재위촉 과정에서 시장 추천만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한 것은 갈등 증폭의 핵심이며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로 신청한 전동면 송성3리의 타당성 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87.6점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시 결정에 유리하도록 조사 항목을 설정한 결과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타당성 조사의 종합 검토에서 언급된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정성적인 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엇보다 비중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입지 후보지인 송성리에 이미 각종 폐기물처리업체 등 10여개의 환경업체가 집적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민 권익 훼손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한 북부권 연대가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청주 오송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지 선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갈등 현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갈등 조정 매개체로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의를 위한 논의 구조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하고 “지역적 고통과 희생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등의 접근 방식으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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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과 공공급식센터 계약 변경 재검토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은 12일 제7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동캠퍼스 조성 방향 전환과 공공급식센터 최저가 입찰 방식 계약 변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노 의원은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제외하면 충청권 대학만이 공동캠퍼스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수도권 대학이나 외국 대학 유치 등 당초 세종시의 대학 유치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전국 모든 대학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신설보다 기존의 대학을 활용하는 방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실제 세종시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대학만 11곳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와 수도권 대학 및 지방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공동캠퍼스 유치가 효율적인 정책 방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노 의원은 “실거래가의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20만평 규모의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고 LH로부터 개발이익부담금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 투자를 받아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개발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 효율성이 낮아진다면 이 부지를 활용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대학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 특성에 맞는 대학원 중심 캠퍼스 유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당초 계획대로 4생활권 안에 대학과 연구기능이 어우러지는 캠퍼스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로컬푸드 사업의 참여 농가수 감소 문제와 내년 1월로 예정된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노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 가운데 80%가 중소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과 여성농, 고령농 참여 확대라는 로컬푸드 사업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 의원은 공공급식센터에 납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센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학교 급식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적정한 농산물 단가 책정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납품 포기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한 계약 파기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급식센터의 최저가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전국 최저가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관외 농산물 위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계약 규모가 커 지역 유통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 의원은 “계약방법에 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최저가 입찰 방식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법률 해석 권한이 있는 행안부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규정 개정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지역 소농과 영세농, 여성농 등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급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계약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행복청과 함께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방향의 전환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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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세종시의회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대학유치특위는 2020년 3월 27일 구성 이후 그해 9월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올해 4월에는 시에 대학 유치 전략 수립 주문을 통한 연구용역 착수에 이어 대학부지 현장 방문, 지난 7월에는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학유치특위의 활동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난 9월에 완료한 대학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 대선 후보 지역공약에 세종시 대학유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유치특위 상병헌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목적에 걸맞은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고 관계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활동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오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헌, 차성호,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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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지역 대표성과 읍면동 연계 고려”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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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지적재조사 확대와 법률 개정 등으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해야”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 11일 열린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건의 등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세종시 지가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부지 매매와 상속 등으로 토지 소유권 변동 사례가 늘고 있어 관습적 도로로 이용하던 비법정도로와 관련된 분쟁, 그로 인한 행·재정적 비용 손실이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완화방안으로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지적 재조사 사업 확대 승낙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통일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을 제시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건축법’에 따라 동이나 읍이 아닌 면 지역의 경우에는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세종시 건축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를 비롯해 세종시 차원에서도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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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보행 사고 빈번한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안”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안전한 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서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지역별 교통안전 현황 분석을 보면 세종시의 차대 사람 교통사고 중 중사고 291건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9.8%를 차지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사거리 중 어진 교차로 도램마을 10단지 앞 사거리, 조치원 새내로 등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보행 취약 지구와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보행 중심으로 계획된 세종시의 정책 방향에 맞게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종촌동과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육교인 오름 녹도를 이용하려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에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등 공사 현장 임시보행로 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연결지점에 설치된 상가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지난 2018년 5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운영권자에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만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서 우리시는 보행행태 C등급, 도로에서 무단횡단 빈도는 E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도 D등급, 홍보·교육·단속과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 점수로 낮게 나타난 만큼 보행 안전을 위해 민·관·경을 아우르는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