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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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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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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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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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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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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세종타임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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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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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세종타임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인시 수지구에 신설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5월 10일 지정되어 현재 세무회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백군기 용인시장,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기준 용인시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세무회계 과정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 수강생은 “새일센터의 교육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신설은 정춘숙 의원의 공약 중 하나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장, 시.도의원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지에 경력단절 여성 인재가 많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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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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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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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해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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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후보의 진솔한 모습 드러낸 CF 두 편 공개
이재명 열린캠프, 후보의 진솔한 모습 드러낸 CF 두 편 공개
[세종타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열린캠프’가 두 편의 CF를 공개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실천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천력의 근거가 된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8월 30일 ‘열린캠프’는 후보 SNS 계정을 통해 52초 분량의 CF 영상 ‘책임은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던 소년 이재명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공통의 아픔을 함께 바꿔보고자 달려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러 정책·공약이 후보의 삶에 근거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공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늘려가겠다는 의도다.
‘열린캠프’는 앞서 8월 23일 30초 분량의 1편 CF 영상 ‘할 말은, 할 일을 하는 이재명에게’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여의도 정치를 모른다’ ‘품격이 없다’ ‘무모하다’와 같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새기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경청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천력과 성과의 근저에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늘 행동이 먼저인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더 높여가겠다는 의도다.
유정주 홍보기획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낼수록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책·공약에 대한 공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천력’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적 설득력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기획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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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이낙연후보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 출범.동물복지 공약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캠프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동물복지본부를 출범시키고 본부장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임미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복지본부 출범은 지난 6월 이 후보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언급한 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연캠프는 앞으로 동물복지본부를 중심으로 동물복지 정책공약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미연 필연캠프 동물복지본부장은 과거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전환 TF’를 맡아 상인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 설득 작업을 꾸준히 추진, 현재 14개 점포 중 10개 점포 상인들로부터 업종전환 동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다.
임 본부장은 “국내 반려인 가구가 600만 가구, 인구로는 약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물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존의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능총괄본부장인 김주영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 실험용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낙연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을 알리고 반려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필연캠프는 이에 앞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 반려견 놀이터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예방교육 활성화 교통사고 시 동물구호 조치 의무 부과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31일 반려인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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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세종타임즈]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