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주진우 아버지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 공소시효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일

2025-08-11 16:21:49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주진우 의원의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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