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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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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적극 반영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되자 법원에 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처분 효력을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집행정지 심리·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 등은 의사에 따라 출석을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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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국회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 개최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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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은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그 시기의 사법부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국회 동의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대법관은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선거대책본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선정한 후 국회가 동의권 행사 등을 위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임명권자가 낙점한 코드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들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참고로 대법관의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10여 년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왔고 제1공화국 때 당시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법관회의 제청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을 통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기초로 하되, 추천위원 11인 중 5인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고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최기상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부의 구성과 사법작용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더 강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통령과 국회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공화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임명도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치는데, 대법관보다 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대법원장 임명은 추천위원회 제도를 거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국회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선례도 있다.
최 의원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법원장 임명이 정쟁화되면 임명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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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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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해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일제히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180개 대학에서 1만 8,767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곳이 늘었고 인원도 2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기적인 국고지원만 가능하고 어렵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한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되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단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학이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이는 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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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됐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송재호 윤호중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하영제 한정애 의원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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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상당구 문의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밝혀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청주 상당구 문의면 마동1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의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으로 문의면 마동1리는 향후 4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문의면 마동1리는 청주시청으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공영버스가 1일 1회 운영되는 오지마을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5%, 슬레이트 지붕주택은 64%,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로 생활환경 낙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 개선에 제약이 있고 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재해방지시설, 기초기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위생·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해 왔다.
정 부의장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은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비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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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담대
국회
[세종타임즈] 2022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비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금융권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주택담보대출 연체금액이 2021년말에 비해 5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액도 34.4%에 달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 458조 4,28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말에는 569조 8,33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연체액도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1조원 이하로 떨어져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2022년도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458조 4,285억원 2019년 487조 783억원에서 2020년에는 526조 4,477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21년 560조 4,494억원 2022년 569조 8,3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에 따른 연체금액과 연체율은 2018년말 1조 892억원 2019년 1조 2,411억원으로 1조원을 넘었지만 2020년에는 9,171억원 2021년 6,477억원으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다시 1조 2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말 기준 전년대비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권은 저축은행으로 87.8%에 달했고 보험사가 67.9%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한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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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호남 가뭄 등 물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수계법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해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이 고갈 위기를 맞자,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관로 공사를 통해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의 여유자금 약 600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교부금 약 30억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태풍 힌남로로 인해 포항 3만5천 세대와 경주 8개 마을 등에 단수가 발생하는 등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2020년 창원 수돗물 유충 사태,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경부는 수계기금을 활용한 긴급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에 현행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의 목적에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과 “수돗물 수질오염 등 먹는 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경부가 물 관련 재해 및 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태와 같은 먹는물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수계기금을 활용해 대응력을 강화해 국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김경만, 김병욱, 김성주, 김성주, 김영진, 노웅래, 민형배, 박상혁, 박정, 우원식, 유정주, 위성곤, 이수진, 이학영, 천준호,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 총 20인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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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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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정인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동학대 검거 및 응급조치 저조
[세종타임즈]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이 39%에 불과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아동학대 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는 총 9만4917건이고 이 중 3만7434건을 검거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만1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충남청, 경남청, 부산청 등 순이었다.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동학대 범죄자 검거율이 가장 낮은 시도청은 세종청이었으며 강원청, 인천청, 대구청도 저조한 편이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학대 현장을 포착하거나 재학대 위험을 발견하는 등 피해 아동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13,536건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건수를 분석해보면, 세종청, 충남청, 울산청, 강원청, 인천청 등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 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