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

강승일

2025-07-23 16:27:13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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