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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 의원, 활동 불가능한 조합 임원 대안 제시 가능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해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김원이, 김준형, 안태준,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임호선, 황정아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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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서삼석, ‘숲길 안전 대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하는 국민은 4,124만명 중 78%인 3,229만명으로 최초 통계가 도출됐던 16년 전인 2008년 1,886만명에 비해 71%인 1,343만명 가량이 증가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등산사고는 4만 3,564건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9,352건으로 2021년에 비해 44%인 2,853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이 36%인 1만 5,83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난 1만 777건, △기타 9,954건 △개인질환 6,996건 순이다.
또한, 부상은 2만 5,008건, 사망은 564건이 발생했으며 2022년 사망 건수는 90건으로 2021년 68건에 비해 22건이 증가했다.
한편 전체 숲길 총 3만 8,623km 가운데 10%인 국가 숲길 3,835km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1인당 273km를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 3만 4,788km의 경우는 현장에서 숲길 안전·복구·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제21대 국회 당시 기획재정부가 등산트레킹센터가 주요 국가·지역 숲길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이견을 제시해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기재부 논리처럼 센터 인력 14명이 전체 숲길을 책임진다면, 현재 1인당 관리 면적보다 10배 이상인 2,758km를 유지·보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서울-부산을 3번 왕복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재정상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는 숲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외에도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상품 판매시, 모집비중규제대상이 되는 농축협조합의 자산규모를 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해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금지식물 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선박 또는 항공기 운영자로 해금 승객·승무원 대상으로 식물검역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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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영상 및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와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합성·가공해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고 특히 거짓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제가 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중 나머지 두 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외에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과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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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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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박정 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필요
[세종타임즈] 14일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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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3년째 방치
[세종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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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방정식으로 날씨 계산하는 연구기관 설립 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4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한국수치예보모델기술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큰 흐름이나 운동과 작은 규모의 물리적 현상들을 방정식으로 풀어 날씨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기압 , 저기압 등 전 지구적 규모의 대기운동을 예측하거나 , 12 시간 이내에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을 상세하게 예측하는데 활용되는 핵심 기상예측 수단이다.
기상청은 사업단을 설치해 2011 년부터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을 시작했고 2026 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완료한 뒤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단 해체후 축적된 기술의 활용성 저하와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은 기상청 소속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수치예보모델 사업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원이 설립되면 정부 예산을 출연받아 수치예측 기술활용 연구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이용한 수치예측 연구 , 국제협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강 의원은 “ 기상 예측 기술은 국가 경쟁력 ” 이라며 “ 수치예보모델 연구기관 상설화를 통해 충분한 지원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 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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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4년 10월 14일 국회가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선정자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가 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추천 명단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법소지를 법률로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용태 의원은 “북한은 돈벌이를 위해 나이 어린 병사들을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장에 보내는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며 “우리 정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의 이사추천 절차를 하루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김용태 의원 외에 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진·김건·김기웅·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희정·나경원·박대출·백종헌·서명옥·서일준·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철규·임종득·조은희·조지연·조승환·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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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해 해당 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과장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관련,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에서 50㎡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해, 2021년 기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 커피 전문점은 93.1%, 편의점은 97.1%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차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추기 위한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에게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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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관리 사각지대 있던 ‘응축성 먼지’ 제도권 안으로 조지연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 따라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즉,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시키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으로 마련한 것으로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