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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되었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 한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이 13 일 ,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 현행법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 월 ‘ 경비업법 ’ , ‘ 경찰공무원법 ’ , ‘ 경찰제복장비법 ’ , ‘ 국가공무원법 ’ , ‘ 기부금품법 ’ , ‘ 도로교통법 ’ , ‘ 사격장안전법 ’ , ‘ 사행행위규제법 ’ , ‘ 새마을금고법 ’ , ‘ 승강기법 ’ , ‘ 옥외광고물법 ’ , ‘ 재해구호법 ’ , ‘ 제주특별법 ’ , ‘ 지방공무원법 ’ , ‘ 총포도검화약법 ’ , ‘ 행정사법 ’ 에서 파산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 국회 논의 과정에서 ‘ 경비업법 ’ , ‘ 옥외광고물법 ’ 만 개정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박정현 의원은 “ 파산자의 취업을 옥죄고 있던 법률을 개정하게 되어 기쁘지만 , 14 개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속에 개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 파산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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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박상혁,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3월 12일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토지이용 방안이 확정되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LH와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MP위원회가 참석해 진행 경과를 브리핑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정영혜·유매희·이희성 김포시의원도 참석해 김포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7월 지구를 지정했고 현재 지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23년에도 ‘김포한강신도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신도시 건설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뿐 아니라,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해왔다.
또한 인구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GTX, 5호선 연장 노선 등의 적기 개통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점검했고 2신도시를 관통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를 위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존 신도시, 타 개발계획,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해야 도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신도시에서는 광역철도 및 내부교통망 미비, 기반시설 및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확충되지 않을 경우 대재앙에 가까운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한다”며 “김포한강2신도시가 김포 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끝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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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발달장애인 재산 보호 및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 소병훈 의원, ‘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 ‘응급의료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공포하도록 했다.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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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이수진표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대표적 민생실력파 국회의원인 이수진의원의 입법 성과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빈곤예방법’, ‘마약류관리법’, ‘노인복지법’ 대안을 가결했다.
먼저 ‘아동빈곤예방법’은 빈곤아동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정책 범위에 기존의 ‘복지, 교육, 문화’에 ‘보건의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빈공 아동 정책에 보건의료 관련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다음으로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더해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추가한 내용이다.
이는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 확대로 노인학대 예방을 보다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물질에 대해서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흡연·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사회의 약자에 대한 지원, 마약확대 방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남중원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3월 13일 현재, 22대 국회 들어 13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발의 법안 중 이날 본회의 통과로 2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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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상법개정 ’ 13 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대표발의한 ‘ 상법개정안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인이 지난해 11 월 8 일 발의한 것으로 , 현재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고 되어 있는 상법 제 382 조의 3 조항을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개정안 ” 이라며 “ 회사의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 이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 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상법개정안 ’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 김현정 , 민병덕 , 박민규 , 소병훈 , 이개호 , 이광희 , 이상식 , 이원택 , 정진욱 , 허성무 국회의원이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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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 · 행동 지원을 위한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 정서 ·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 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 교육감이 상담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도 도입됐다.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한 공간 , 인력 , 비용을 확보를 명시했다.
또한 , 학생이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육감이 나서서 상담 · 치료 ·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침 마련과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들의 정서 · 행동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생 제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수행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설명하고 , “ 특히 , 고시로만 존재해 실효성이 없었던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게 될 것 ” 이라 밝혔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서이초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며 , “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끝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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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확대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나라에 신규 취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경우에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겠지만 현대차의 사례로 보면 2023년 1만 6,551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했지만, 확인 결과 약 85%가 해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에 부족한 청년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대거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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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항공안전의 날’ 제정 ‘항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오늘 ‘항공안전의 날’을 제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12·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29여객기참사뿐만 아니라 항공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고 있어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항공사고는 12·29여객기참사와 같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항공산업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강화와 항공안전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며 “‘항공안전의 날’ 이 지정되어 항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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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 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해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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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홍근 의원 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 명에서 15 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 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 소속 의원이 20 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 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 명 기준은 300 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 에 해당하는 비율로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 년 제 6 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 명이었으나 , 1972 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 명으로 강화됐다.
박홍근 의원은 “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 ” 이라며 “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 인 15 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 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강훈식 , 김남근 , 김성환 , 김윤 , 남인순 , 박민규 , 박희승 , 염태영 , 오기형 , 이수진 , 이원택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