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임기보장도 헌법정신이다.

논설위원 유태희

2017-05-25 06:37:00

 

▲     © 세종타임즈

박근혜 전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하자 반대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물러날 생각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임기를 7개월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언론에 이 청장의 거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밝힌 입장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대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역할을 하는 최종 수문장인 검찰총장이 흔들리면 결국 검찰이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 내에서 적폐를 수십 년간 쌓아온 곳이 세 군데다. 다름 아닌 검찰과 국방, 국정원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곳인데 가장 정치에 물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대표적으로 무시해온 곳이기도 하다. 한 때의 국정원은 간첩을 잡기보다는 끊임없이 야당인사들 뒷조사 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도 했다. 국방부 역시 부정선거 획책에 가담해 왔으며 국방예산을 들어먹는 계약을 다반사로 해왔고 방산비리의 규모는 말로 다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개혁의 상징으로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국방부와 국정원 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이 세 군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국가가 시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검찰개혁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도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시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에는 시민들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강력하지 못했고 의회 내의 개혁 동력도 낮았다. 이제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한다. 헌법에 나온 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던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다. 임기는 이미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하고서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그러나 임기제를 도입하고서 임명된 20명 가운데 이번까지 13명이 중도 하차했다. 더구나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총장 본인과 청와대의 의지에 달린 측면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이번에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대통령은 율사출신이 아니던가?

 

 

이러는 사이 한편에선 임명 방식을 두고서는 검찰총장 직선제가 거론된다. 국민이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다. 즉 검찰 인사권을 국민이 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檢警)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 권력을 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을 해도 거악(巨惡)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통령과 검찰의 완전 절연(絶緣)은 일차적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 밖에 둠으로써 총장이 특정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만 충성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가 대검 중수부 대신 검찰 외부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현직권력의 눈치를 보아 눈감아주거나 아예 야당에 대해 사건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검찰이 지닌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상황을 해체하여 수사권을 경찰과 분점시키는 것이다. 조국교수도 민정수석도 임명되기 전에 중요사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민생치안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권력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검찰-경찰간 상호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또한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세 번째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에 보장된 임기이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 총장 임기가 2년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던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최고 권위의 국가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 있는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힘없이 무너진 예가 많았던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번 새 정부에서는 검찰권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 적재적소의 검찰인사, 공정한 사건 처리 등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촛불정신의 성공 중 하나이며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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