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예술인마을 결단을 촉구한다

논설위원 유태희

2017-06-22 11:34:00

 

 

▲     ©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작년 11월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문화관광벨트의 한 축인 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통상적으로 60일이면 공고를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 관심을 가졌던 예술인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에 따르면, 문화예술인마을은 행복도시 S-1생활권(B1C1블록)창조문화마을이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인 거주단지다. 원래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영위하면서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복도시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문화도시 사업은 1985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유럽연합에서 시작한 유럽문화수도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열풍을 촉발시켰다.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예술적 건축양식과 함께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문화예술마을의 핵심이고 우리나라도 문화예술인의 복지차원과 국가경쟁력제고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세종시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마을을 시작으로 대통령기록관-국립세종도서관-세종아트센터-국립박물관단지로 이어지는 문화벨트와 호수공원-국립수목원-중앙공원으로 연결되는 생태벨트가 연결됨으로서 도시의 균형이 완성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문화예술마을을 뺀 모든 시설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하드웨어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LH는 생태벨트에 문화예술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거점으로 이 사업을 구상한 사안이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헌법의 문화기본법 제4조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있다. 이렇듯 문화예술인들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예술창조의 완성을 지양하고 싶은 것이다. 더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목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현대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다. 도시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문화예술마을이 살고 행정수도와 함께 문화수도를 만들 수 있다. 문화수도는 시민 스스로가 문화창조자이며 문화향유자가 되어야 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마을신화를 탄생시켜야 성공한다. 그런데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행복도시 문화예술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에 건설하겠다던 문화예술마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8개월간 묵묵부답이다. 이에 관계당국과 관련당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문화예술인들의 기대를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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