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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충남도의회,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철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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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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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연구원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해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해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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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부서 및 시·군과 협의해 더 많은 무료개방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과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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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충남도의회,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운영하고 기관별 보안 지침 수립, 임직원 대상 교육, 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산 보호는 곧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조례안이 충남도 공공기관의 보안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처럼 정기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이 시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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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마을행정사 제도가 도민들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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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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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충남도의회 “국가유산지킴이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담았다.
특히 국가유산 관련기관의 업무 보조, 순찰 및 감시활동, 용역 수행 등 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킴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활동 관련 교육 △용역 수행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편삼범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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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 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해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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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