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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를 고려해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며 추경 예산 편성액도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도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 의문”이라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석곤 위원은 지속적인 달러 강세 속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을 질의하며, “수출 기업들의 노력으로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교육, 자금 지원 계획 등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우리 도 기업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해 “해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나,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직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 추진이 잘못된 것이니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은 성과 목표와 관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성과 목표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겠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구현하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기업이 충남도에 올 수 있는 여건 조성 여부, 근로자가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충남도의 상황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는 목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운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예산 475억 1261만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7700만원으로 그 비율은 0.6%에 불과하다”며, “사업 부서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평균치인 10~15%와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충실히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충실한 사업 수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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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건소위)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사업이 선정되었음에도 예산 편성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협업이 필요한 중앙 및 관할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국 위원은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예산 등 불용 예산, 이월 예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예산 불용 건과 관련해 2024년 비전선포식 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위원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홍보 관련 추진 실적 현황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산군 통합돌봄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완성되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조철기 위원은 “제안설명서 상에 집행 잔액 주요 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음에는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 현황을 철저히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철 위원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소방 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신·증축, 소방헬기 구매 사업 등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특히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도민 기대가 높은 만큼 세심한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홍기후 위원은 “결산서 내용 중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한 후, “예산 편성 시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징수 예측을 세워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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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 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내 9개 실·국, 17개 부서 49개 사무를 점검한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지도·점검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특히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 공개 및 절차 강화 등 특위 운영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간위탁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 도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지도·관리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물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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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외국에 비해 늦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방한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업계, 학계, 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담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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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일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의 시간 기준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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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마늘 공공비축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 경남, 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지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되어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 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니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피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 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마늘 거래는 끊기고 가격 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늘이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에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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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양경모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 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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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문제가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배정 평가 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 평가 방식도 지방 병원보다는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 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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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4,278명 중 81.7%인 5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 중 MZ세대는 57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64.7%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되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며 건강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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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청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후 구호와 심리적 안정 등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13일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