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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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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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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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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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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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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전국 철도 역사에 향토기업 입점한다
[세종타임즈]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해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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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다음 두 가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1일 이수진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을 촉구했었다.
전국 4년제 92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에 따른 배점 존재가 28곳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저 역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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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김민기 의원,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 ‘전역 축하금’ 지급위한 법 개정 나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일 국가로 해금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에게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전역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전역 후 6개월간 매월 지급받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역 축하금 차원의 의무복무전역지원금을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고마움과 축하의 뜻도 전하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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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연간 약 20억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약 4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줬다”며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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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시설, 경로당 수 만큼 늘려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지난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민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김의겸 · 류호정 · 양정숙 · 이수진 · 심상정 · 임호선 · 최강욱 · 황운하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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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소병훈 “LH 공공임대주택 미납 임대료 575억, 관리비 229억 … 정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 편성해서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액이 575억원, 관리비 미납액이 229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긴급 주거지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LH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는 총 17만 2,526가구로 이들이 미납한 임대료는 총 575억 3,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세대 구성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미납액이 210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에게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임대료 미납액도 각각 14억 3600만원, 6억 2300만원에 달했다.
LH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을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뒤 이를 주거쥐약계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7만 가구가 보증금 이자 206억 8,700만원을 미납했고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역시 임대료 미납액이 약 84억원에 달했다.
또한, LH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9만 6,537가구가 206억 9051만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미납했으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만 9161가구도 약 22억 2천800만원의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소득이 이전보다 더 감소하게 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경우, LH는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진퇴거를 촉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임대료를 내지 못한 17만 2526가구 가운데 상당수는 LH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도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미납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면, 고시원이나 여관, 찜질방 등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긴급 주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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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정찬민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세종타임즈] 정찬민 의원은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내로남불 문 정권의 무능과 민낯을 보면서 이제는 바꿔야한다는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 그 ‘변화의 바람’을 ‘확신의 태풍’으로 바꿔 경기도가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의 선봉에 서도록 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특히 ‘풍부한 지역 경험을 토대로 누구보다 경기도의 현안을 잘 알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수석부대변인과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 본부장, 용인시장 등을 거쳐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과거 10여 년간 용인 갑, 을 지역에서 두 차례 원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원외당협위원장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기도 59개 당협과의 소통과 협의에 능할 것이라는게 세간의 평이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당의 ‘현장형 혁신 조직’ 변화, 원외당협위원장에 대한 권한 대폭 확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이다.
첫째, 경기도당을 ‘현장형 혁신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도당을 추가 신설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경기북부도당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를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협의체’를 만들고 소통을 정례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경기도의 주력이자 중심인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 ‘책임’만이 아닌 ‘권한’을 대폭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 등 주요당무에 원외당협위원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원외당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당협의 주요 지역 현안과 예산을 당 지도부에 적극 전달하고 이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당무감사를 폐지하고 포상적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59개 당협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59개 당협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1인 포함된 ‘시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도당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나이는 젊지만 생각이 낡았다면 결코 ‘새부대’가 될수 없다”며 “‘변화와 승리’라는 ‘새술’을 ‘정찬민’이라는 ‘새부대’에 담아서 내년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을 당원동지, 경기도민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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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소병훈 의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5일 박관열 도의원, 안기권 도의원과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3교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를 디지털 + 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21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중앙고 , 22년 대상 학교로 선정된 광주초 광수중 에 총 236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학교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 미래형 학습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 선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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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최근 3년간, 영재학교 졸업생 12.9%가 ‘의약 계열로 지원’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 계열 지원 및 입학 현황’ 자료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 학생들의 의약 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였다.
‘실제 진학’한 결과는 졸업생의 8.5%인 178명이었다.
이는 불이익 조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 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고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이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 계열 진학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의약 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 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 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실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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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상장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같이, 주기적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교원의 경우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사무직원의 경우 공개전형조차 실시하지 않아 부정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사무직원의 공개전형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형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적발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합격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공개전형 근거 마련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 화두에 부응하는 한편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사립대 역시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