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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카톡 친구하고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라바 이모티콘 받자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메시지를 담은 스마트폰용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 16종을 오는 24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하면 소진 시까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자동 제공된다.
배포되는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 이모티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인 ‘라바’을 활용해 종이 재활용, 대중교통 활용하기, 물 절약, 쇼핑백 사용하기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을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으로 표현했다.
이번 무료 이모티콘 배포는 5월 30~31일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특별세션에는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관하는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에 참가한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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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관해 실질적이고 시행 가능성이 기대되는 제안을 자유롭게 하면 되며 외교분야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응모방법은 5.24.부터 7.9.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인, 최우수상 2인, 우수상 5인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외교부 추진 정책 및 활동에 반영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상기 공모전 이외에도 국민외교센터를 기반으로 외교정책에 관한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국민외교 모바일앱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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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유엔 사무국 진출의 꿈, 외교부와 유엔이 함께 응원한다
[세종타임즈] 올해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외교부는 21일 유엔사무국과 공동으로‘제1차 유엔 경력직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450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 설명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는 등 유엔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외교부와 유엔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우리 인재들이 유엔에 채용되어 유엔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포용적 미래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사무국은 직원 채용 경로 유엔 인사시스템[INSPIRA] 지원 방법 등 채용 절차, 향후 공석 예상 직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경력직 채용 관련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아울러 행사 말미에는 자원자 대상 모의면접도 실시했다.
향후 수년 동안 경제, 통계, 공보, 인권, 정보통신기술[ICT] 등 유엔 사무국 내 다수의 공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엔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국민들과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코자 하는 유엔 사무국을 연결시켜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엔 사무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이 유엔에서의 경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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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했다.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해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을 진흥하기 위해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스포츠클럽의 신속한 설립을 도모한다.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용자는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원 가입, 강습 신청 등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스포츠클럽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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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금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가 최소 27만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편이후 신규 신고 18만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관 법률과 관련된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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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사이버범죄 수사사례 유엔 발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추적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국내 최초로 검거한 수사사례를 2021년 5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발표했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등 10개국과 공조하며 2년간의 수사를 통해 경찰관서 등을 사칭하며 ‘출석통지서’를 위장한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피의자들을 지난 2월 검거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인 랜섬웨어 사건을 가상자산추적 및 국제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경찰의 수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정기회의에서의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발표자 조재영 경사는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 유포사건의 착수 경위와 범행 수법,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도 긴밀한 공조수사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재영 경사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침해사고를 담당하던 중 경찰의 경력직 특별채용에 지원해 2013년 사이버수사관이 됐으며 지하웹에서 운영되던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검거한 수사사례를 2018년 태국에서 개최된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동남아시아 가상자산 실무자 회의’에서 발표한 경력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유엔 발표를 통해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전 세계 수사기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첨단 사이버 수사기법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디도스 등 최신 사이버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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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남, 경북은 거리두기 개편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해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해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에 비해 3.4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975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6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545만 3678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8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83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9%로 3,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3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1.2%로 2,59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1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9.8%로 5,1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9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9%로 2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43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됐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이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5월 18일 이동량은 수도권 1,931만 건, 비수도권 1,590만 건, 전국은 3,521만 건이다.
5월 18일의 전국 이동량 3,521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5.4% 증가했고 지난주 화요일 대비 7.7%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51,60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 236개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환기 등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5월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80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3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9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 증가했다.
5월 2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719개소, 이·미용업 1,3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5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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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됐다.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됐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권한을 부여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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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지원 누리집‘학교안전정보센터’개편
메인화면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의 취지는‘학교안전정보센터’누리집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교육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노후한 자료를 선별해 정비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신규 안전교육자료와 재난상황 대응 지침을 탑재·제공했다.
문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게시판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적용하고 이미지를 풍부하게 활용한 자료를 제공해 자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검색기능도 강화했다.
또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신규 분류체계를 적용해 교과수업에서의 교육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자문단을 통해 탑재된 교육자료의 교육적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신규 자료를 확보해 학교안전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복 교육부 학교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자료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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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1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소방기본법은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11년 전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이 처음 등장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체계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정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 제4장 화재조사 기반구축, 제5장 벌칙의 5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 제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화재조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는데,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그리고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으로 해금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