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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부터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 상향…최대 60만원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내 문자서비스 신청 시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등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차량등록팀에 방문하면 문자서비스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필히 검사에 임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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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 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만 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해야만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게시판 또는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은행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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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보령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보령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을 알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5일과 6일 야간시간에 보령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보령시지부와 합동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천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을 방문해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영업주에게 출입명부 작성·관리 및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현행 방역지침을 안내하며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시설에 안내문을 함께 부착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도 가급적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주시고 적극적인 개인 방역준수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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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농촌진흥사업에 33억8000만원 투입…다음달 3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가 올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 48개 사업에 33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사업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력육성 분야 11개 사업, 생활자원 분야 9개 사업, 귀농지원 분야 4개 사업, 작물환경 분야 8개 사업, 원예특작 분야 6개 사업, 연구개발 분야 4개 사업, 동물자원 분야 5개 사업, 남부지구지소 1개 사업 등 8개 분야 48개사업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33억8000만원이다.
특히 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와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통한 현장농업 중심과 농산업의 지속성장’을 목표로 강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백옥향 생산단지 조성과 청년농업인 육성 생산기반 지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기술지원, 귀농인의 조속한 농촌정착을 위한 창업농 육성지원 등이다.
또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 우리도 육성 신품종 딸기 현장 확산 기술지원사업, 양송이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시범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3일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교육수료증 및 친환경인증서 등을 구비해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접수 완료 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심사를 진행하고 농업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 이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기후변화 등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최신의 영농기술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루는 것이 최대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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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 모집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종류별로 소득인정액은 각각 다르나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160%에 해당하는 가정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및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의 경우 생애 모두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나, 1월 신청기간 중 모집인원이 충원될 경우 2월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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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영농 취약계층을 위한 ‘농가맞춤형 그린하우스’ 대대적 보급 나선다.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고령농, 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농가맞춤형 그린하우스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660㎡ 이상의 대면적 위주로 추진되어 영농규모가 작은 영세농가의 경우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농업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세·고령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맞춤 지원해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규모는 1개 농가당 165~330㎡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로 시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작물 재배용 또는 농자재 보관, 건조장 활용 등 다목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자의 연령, 사업신청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농, 60세 이상 여성농, 정착한 지 2년 이상 된 귀농인 등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한도는 자부담 50%를 포함해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165㎡는 450만원, 330㎡는 900만원이며 다목적 비닐하우스의 경우 165㎡에 4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작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농가의 농작물 재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잘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고 농가의 소득향상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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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자는 신청 즉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5만1802대 중 27.4%인 1만4198대가 연납을 신청해 3억1991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정착돼 연납하는 납세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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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을 보령답게 가꾸어 나가자”
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을 보령답게 가꾸어 나가자”
[세종타임즈]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 4일 올해 연두순방 첫 방문지로 오천면을 방문해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시장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원산도가 있는 오천면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산도와 삽시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서고 인근 섬들이 개발되면 오천면은 서해안의 중심이자 이를 이끌 핵심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조차 보령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으러 많이 찾아온다”며 “이는 보령지역의 물건값이 싸고 타지역보다 음식값도 저렴하고 맛있어서 그렇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러한 지역 민심을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전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대천해수욕장 상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가졌다”며 미소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올해를 보령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국제행사 2건, 전국단위 행사 30건, 도단위 행사 10건 등 모두 42건의 행사를 마련 개최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해 보령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령을 보령답게 가꾸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는 오천항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내 CCTV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 등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사항 22건이 건의됐다.
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해금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건의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순방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장 소독, 백신패스 도입 등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한편 읍면동 연두순방은 5일 주포면·주교면·대천1동, 6일 웅천읍, 7일 남포면, 10일 성주면, 11일 미산면, 13일 주산면, 14일 청라면, 17일 대천2동, 18일 대천3동, 26일 대천4동·5동, 28일 천북면·청소면 순이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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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급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출산 가정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첫만남이용권을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행복카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규 발급받으면 되고 기존 보유해 이용중인 국민행복카드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카드 포인트는 전 업종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레저·성인용품 등 기타업종과 면세점 등은 사용에서 제외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지급신청은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등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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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가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오서산, 양각산, 아미산, 봉황산, 성주산, 옥마산 등 19개산 64개소로 전체면적은 1만1587ha에 이른다.
입산통제기간에는 양각산 보령댐, 풍계리, 평리 ~ 정상 구간 등 8개노선 16km의 등산로도 폐쇄된다.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의 출입을 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산립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오를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두 산림공원과장은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