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전년보다 0.07%p 올라… 천안·아산 개발 영향, 3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승일

2026-01-25 08:34:59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세종타임즈] 충남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4만 9,917필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44%보다 0.07%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 상승률 3.36%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 및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국 6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해 지난 23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의 적정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토지 감정평가와 각종 지가 정보 제공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충남의 공시지가 상승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2.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천안시 서북구 2.37%, 천안시 동남구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홍성군은 0.2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토지는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시·군 토지관리 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이나 팩스·우편, 또는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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